이사업체의 계약금 미환불 및 상담원의 소비자 기만 대응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 엠에이치익스프레스 ] 이사업체의 계약금 미환불 및 상담원의 소비자 기만 대응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은요
  • 조회수 : 4,399회
  • 작성일 : 26-06-08 11:04:48

본문

파일 필요 시 추가 전달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4일
신청인은 오후 6시에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반포장이사 계약을 했습니다.
이동 거리(수원->서울), 2인 쇼파로 인해 추가금이 발생하여 확인했고,
예약금 88,000원(부가세 포함)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였습니다.
다만, 업체 측으로부터 '배차팀이 퇴근해서 내일(6월 5일) 기사 배정 안내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배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약 약 3시간 후, 저녁 9시 경 쇼파 미운반으로 인한 조건 변경 및 가격 변동 여부를 채널 톡으로 문의하였습니다.
금액 변동 없다는 답변을 받고 '금액 변동이 없다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조건부 의사를 밝혀서 담당 부서로 메일을 보내라는 안내 받았습니다.
예약금 환불 문의(환불여부가 확인되어야 접수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나
상담원은 확답을 피한 채 '관할 부서가 아니므로 메일로 문의하라'는 말만 반복하여
당일 밤 9시 40분 경 안내받은 양식에 맞춰
환불이 100프로 가능한지 확인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2026년 6월 5일
당일 12시 경 업체와 전화 연결이 되었으나,
본인의 메일 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상황을 재설명했고, 확인 연락이 없어서 카톡으로 재문의에서도 업체는 '재계약 발생 비용 등은 메일로 문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오후 4시 43분 최초로 전달된 업체의 공식 메일 답변(발신자:이*제 팀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제 3자('오*경' 고객)의 분쟁 답변 내용을 그대로 발송하여 개인정보 오발송 및 허위 사실로 배액배상을 협박했습니다.
더불어, 추가 메일로 챗 GPT 프롬프트 지침 명령어와 내부 조율 내역(방금 전 기조대로 '절대', '확정' 같은 과격한 단어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차분하게 계약 원칙을 짚어주자... 부드럽고 유연하게 다듬어서 작성해왔어)을 통째로 노출시켰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문의를 시스템적으로 '진상 취급'하며 AI 답변으로 기만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본인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약관의 모순을 지적하자, 업체 측은 '계약고지, 약관고지, 취소의사 확실표명 원칙에 따라 환불은 불가하다'며 무지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배차 완료 후 취소 시 예약금 미환불'을 주장하나, 본 건은 6월 4일 계약 당일(배차 안내 전) 에 이미 취소 및 변경 문의가 들어간 건입니다.
이사 전날인 6월 5일, 배차 했다는 별도 연락도 못받았으며, 별다른 고지 없이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내용만 반복 주장합니다.
이는 예약금 소멸 조항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 (약관규제법 제3조):
상담원은 단순 환불 규정 문의에 대해 '메일로 보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해놓고,
메일이 접수되자마자 리스크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전산을 차단(전화통화 되지않음, 톡으로 문의해도 담당부서 아니라는 답변 일관)하고 재계약금(8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타 고객의 분쟁 내역을 무차별 복사 붙여넣기 하여 협박하고, 뒤로는 AI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통제하려 한 정황이 메일 본문(프롬프트 노출)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입니다.

[요구 사항]
업체의 일방적인 배차 미이행 및 고의적인 계약 파기, 매크로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행위가 명백하므로, 예약금 88,000원의 전액 환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01219 기타 백암로201번길 19 AMPM워시큐 백암로점 이정민 2025-04-23
1401218 기타 크린토피아(김포운양래미안 2차)

처리중

패딩 훼손
장준수 2025-04-23
1401217 서비스 넷마블 박도유 2025-04-23
1401214 기타 코인세탁소 이정민 2025-04-23
1401213 식음료 교촌치킨 이수홍 2025-04-23
1401212 기타 삼천리자전거중산점 김창현 2025-04-23
1401211 기타 삼천리자전거 중산점 김창현 2025-04-23
1401210 생활용품 29CM 최지안 2025-04-23
1401209 기타 링코노래타운(구래점) 장태양 2025-04-23
1401208 유통 가온쇼핑 주나래 2025-04-23
1401207 항공·여행 [포항]스테이 하브 송혜주 2025-04-23
1401206 항공·여행 배달의 민족 김현주 2025-04-23
1401205 식음료 동대문엽기떡볶이 전세은 2025-04-23
1401204 유통 DANANGK 강민경 2025-04-23
1401203 유통 점프업이엔티 서혜빈 2025-04-23
1401202 유통 카카오쇼핑 신재관 2025-04-23
1401201 기타 장연희 01056297566(임대인) 장윤석 2025-04-23
1401200 생활용품 안경 이문숙 2025-04-23
1401199 기타 이모션캐슬스토어 윤지영 2025-04-23
1401198 통신 LGU+ 김덕용 2025-04-23
1401196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김현규 2025-04-23
1401195 식음료 CJ제일제당 박기태 2025-04-23
1401194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진수 2025-04-23
1401193 통신 LGU+ 김 덕용 2025-04-23
140118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4-23
1401184 기타 온에스테틱 김나영 2025-04-23
1401183 기타 버닝부스트태블릿 나정희 2025-04-23
1401181 유통 쿠팡 박규원 2025-04-23
1401180 기타 베이직스 김길성 2025-04-23
1401179 기타 한국필립모리스 아이 조진호 2025-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