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3,538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9074 기타 짐원 휘트니스 운정점

처리중

피티 환불
정다운 2025-06-09
1419073 생활용품 호카 곽범준 2025-06-09
1419072 생활용품 호카 곽범줏 2025-06-09
1419071 통신 KT

처리중

이전설치
노희원 2025-06-09
1419070 항공·여행 여기어때 이경식 2025-06-09
1419069 휴대전화 애플인사이드 김용욱 2025-06-09
1419068 유통 픽라벨 박천국 2025-06-09
1419067 생활용품 씨던까사

처리중

쇼파주문
이화연 2025-06-09
1419057 기타 (주)이마트 홍남표 2025-06-09
1419052 생활용품 빼꼼슈즈 오지혜 2025-06-09
141905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6-09
1419045 생활가전 소니코리아 WF-1000XM4 배터리교… 2025-06-09
1419044 생활용품 (주)리빙디자인연구소 여용희 2025-06-09
1419043 생활용품 한강종합주방 안경수 2025-06-09
1419041 기타 미소더예쁨치과 이진숙 2025-06-09
1419039 생활용품 트루릴리젼(true religion) 배지현 2025-06-09
1419038 생활용품 (주)코스모앤컴퍼니 이태연 2025-06-09
1419036 생활가전 아르펠 김현일 2025-06-09
1419035 생활용품 트루릴리젼 배지현 2025-06-09
1419031 기타 (주)에스엠코 이지민 2025-06-09
1419030 유통 쿠팡 서환웅 2025-06-09
1419026 유통 소르 김재율 2025-06-09
1419025 식음료 빙그레 정세훈 2025-06-09
1419024 생활용품 (유)스퀘어101 최지인 2025-06-09
1419022 생활용품 (유)스퀘어101 최지인 2025-06-09
1419020 항공·여행 에어서울 전유라 2025-06-09
1419017 유통 모모폰 고재승 2025-06-09
1419015 통신 LGU+ 정호열 2025-06-09
1419008 유통 뮬리안 김응숙 2025-06-09
1419003 식음료 빙그레 정세훈 2025-06-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