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3,243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1190 자동차 수원 스마트상사 장용수 2025-06-13
1421191 생활용품 (주)광진산업 서대근 2025-06-13
1421186 유통 도노 전봉수 2025-06-13
1421187 유통 쿠팡 김미솔 2025-06-13
1421179 기타 바디엑스 운동기구판매온라인 정상은 2025-06-13
1421173 서비스 NHN엔터테인먼트 성현명 2025-06-13
142116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6-13
1421159 유통 네이버쇼핑 김원준 2025-06-13
1421156 생활용품 칼로 한초이 2025-06-13
1421154 통신 SK텔링크 박순정 2025-06-13
1421133 기타 업체

처리

제목
익명 2025-06-13
1421134 기타 업체

처리

제목
익명 2025-06-13
1421131 기타 롯데제과 김연수 2025-06-13
1421118 기타 빅스짐 가경점 정정희 2025-06-13
1421116 기타 칼로 장영심 2025-06-13
1421112 기타 업체 이승현 2025-06-13
1421097 생활가전 폴리오 최성호 2025-06-13
1421095 유통 (주)청년농부들 jjt004@naver.co… 2025-06-13
1421085 유통 예스 24 임혜선 2025-06-13
142108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6-13
1421079 서비스 JOY MOBILE NETWORK PTE.LTD. 신문주 2025-06-13
1421073 생활용품 푸마 롯데쇼핑(주)

처리중

환불
양태진 2025-06-13
1421070 서비스 토익 김주영 2025-06-13
1421069 생활용품 (주)광진산업 땡큐물티슈 김현혜 2025-06-13
1421068 통신 딜라이브 송파방송 홍선희 2025-06-13
1421067 자동차 폴스타코리아 이영재 2025-06-13
1421066 유통 CU 박현석 2025-06-13
142106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6-13
1421061 생활가전 JS공조 양기하 2025-06-13
1421060 기타 Js공조 양기하 2025-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