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3,046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9554 생활가전 삼형 스포메딕 배양미 2025-07-03
142955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7-03
1429552 생활용품 에스엠코리아전자담배 이은교 2025-07-03
1429551 식음료 향림면옥 박재미나 2025-07-03
1429550 생활용품 헬리녹스 심민규 2025-07-03
1429549 식음료 바르닭 이승민 2025-07-03
1429548 생활가전 양산 서창동 시원에어컨 전두한 2025-07-03
1429547 생활용품 퍼스트드레스인스파이어리조트 김연순 2025-07-03
1429546 식음료 주식회사 빌드업커머스 김세라 2025-07-03
1429545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심원령 2025-07-03
1429544 생활용품 무브먼트랩 잭슨카멜레온 최원희 2025-07-03
1429543 생활용품 로더렛 인수영 2025-07-03
1429542 항공·여행 배달의 민족 이명규 2025-07-03
1429541 기타 (주)닥터리피 조은비 2025-07-03
1429540 자동차 원일렌트카 손다영 2025-07-03
1429539 유통 알리 익스프레스 오윤상 2025-07-03
1429538 기타 wedd.ingforyou 최지인 2025-07-03
1429537 생활용품 건강엔h몰 안지영 2025-07-03
1429536 기타 솔드아웃 장효근 2025-07-03
1429535 생활용품 퀘죤 정보영 2025-07-03
1429534 기타 뚫뚫배관 양민지 2025-07-03
142953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7-03
1429532 생활용품 돗투돗 오윤주 2025-07-03
1429531 식음료 농업회사법인 옳음애 유호준 2025-07-03
1429530 금융 KB국민은행 제정욱 2025-07-03
1429529 생활용품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7-03
1429528 자동차 기아자동차 강경주 2025-07-03
1429527 식음료 월간푸드 박영진 2025-07-03
1429526 통신 SK텔레콤 조성인 2025-07-03
1429525 유통 글로벌야드 고경민 2025-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