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수강을 연장하고 수업(수업 미참여)을 한 후 수강료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토크스테이션 ]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수강을 연장하고 수업(수업 미참여)을 한 후 수강료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유진
  • 조회수 : 3,345회
  • 작성일 : 26-06-10 16:34:39

본문

토크스테이션 업체로 자녀의 화상 영어 교육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수업을 그만 두고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마지막 수업에 선생님과 아이가 수업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수업이 종료 된 줄 알았지만 


업체로부터 그 다음 수업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수업을 진행하고  미납된 수업료를 요구하는 알림 톡이 왔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해 더이상 수업을 원하지 않아서 수업료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업체는 알림 톡으로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자동 재수강이 된다고 안내를 했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수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수업을 한 번 진행했기 때문에 환불 규정에 따라 8번의 수업 중 1번이 진행되었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


그로 인해 한 달 수업료에 3분의 1을 납부해야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첫째,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재수강 신청이 된점 ( 따로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수업 한번 진행으로 (참여하지 않았음 그냥 업체에서 진행함) 3분의 1의 수업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한 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수강료를 내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1955 유통 KREAM 조용민 2025-07-09
1431953 기타 판매자명padailoo 장서정 2025-07-09
1431954 생활용품 플로럴 이동주 2025-07-09
1431951 기타 판매자명padailoo 장서정 2025-07-09
1431952 기타 판매자명padailoo 장서정 2025-07-09
1431950 기타 메르세데스벤츠 사공봉 2025-07-09
1431949 자동차 기아자동차 윤승의 2025-07-09
1431948 유통 SK스토어 정상화 2025-07-09
1431947 기타 (주)쇼플레이스, 비클래시, http://interstellarpoolvilla.kr/ 박다희 2025-07-09
1431945 생활가전 신한일전기 이혜림 2025-07-09
1431946 서비스 (주)미툰앤노벨 심태연 2025-07-09
1431944 기타 부천 키즈인러브 키즈카페 김윤혜 2025-07-09
1431943 서비스 (주)미툰앤노벨 심태연 2025-07-09
1431942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양현주 2025-07-09
1431941 기타 맥플 김경태 2025-07-09
1431940 생활용품 구 안경매니저 (김천 하나로마트점) 2025-07-09
1431937 생활용품 공스킨 장은영 2025-07-09
1431938 생활용품 공스킨 장은영 2025-07-09
1431939 생활용품 공스킨 장은영 2025-07-09
1431936 생활용품 공스킨 장은영 2025-07-09
1431935 생활가전 루메나 이강국 2025-07-09
1431934 생활용품 오브제 김정민 2025-07-09
1431933 생활용품 공스킨 장은영 2025-07-09
1431932 기타 부천 키즈인러브 키즈카페 김윤혜 2025-07-09
1431931 금융 현대카드 강은주 2025-07-09
1431930 금융 현대카드 강은주 2025-07-09
1431929 금융 현대카드 강은주 2025-07-09
1431928 유통 네이버쇼핑) 주식회사 이제이컴퍼니 이재경 2025-07-09
1431927 유통 맨즈메이크미주식회사 김호정 2025-07-09
1431926 자동차 신진차유리 박석홍 2025-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