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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스쿨 ] 아자스쿨 예약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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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남
  • 조회수 : 4,287회
  • 작성일 : 26-06-08 2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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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7일 아래와 같이 예약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명남님 체험학습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체험학습명 : [도깨비딜] 전쟁기념관, 전쟁의 역사 속으로
⊙ 체험참여자 : 박소연
⊙ 일시 : 2026-06-07 (일) 14시 00분 ~ 16시 00분
⊙ 옵션내용 : [도깨비딜] 1인 1회권
⊙ 교육장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 교육관련 문의 : 01067585300

※ 교육안내를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 최소인원 미달 시, 수업이 취소되며 이는 수업일 기준 3일 전 고지해드립니다. (전액환불 혹은 일정변경이 이루어집니다.)
※ 체험일 전 교육담당업체에서 체험학습관련 세부 안내문자를 발송해드립니다.
※ 경험 많은 아이가 세상을 바꾼다,


아자스쿨에서 6월 4일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한 수업 알림이 왔고, 수업이 취소될 경우 3일전 고지한다고 하였으나 별다른 취소 고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약 당일 저희 가족은 전쟁기념관으로 출발했습니다. 수업 당일 업체에 문자를 보냈으나 연락이 없어서 전쟁기념관으로 출발 후 계속해서 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기념관 도착 후 전화를 하니 이젠 아예 전화기가 꺼져 있어 너무 황당했고, 톡으로 상담원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휴일이라 상담원 연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수업은 듣지못했고, 아이가 실망한 것은 말한 것도 없으며 우리 가족은 휴일 하루를 헛되게 날리고 말았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 톡으로 업체에 연락하고 전화를 시도하였지만 한참을 연결되지 않았고 10시 34분이 지나서야 상담원이 연결되었습니다. 상담원은 확인 후 연락 준다고 하였으나, 제대로된 경위를 설명하는 연락은 받지 못했고, “담당자가 금일 휴무인 관계로 정확한 경위와 세부 내용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내일 출근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환불 절차와 함께 자세한 경위를 안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만 받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받고 바로 전화를 하여 수업료 환불과 왕복 주유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담당자는 규정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고, 오후 6시에 전화가 와서 수업비는 환불은 가능하나 주유비는 현금으로 환불이 안되니 아자스쿨 사이트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자스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지 않고 왕복 주유비와 주차비를 환급받기를 원합니다.


현충일을 맞아 역사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신청한 것인데, 이렇게 어이 없이 하루를 날리는 결과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당일에라도 업체나 담당자가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취소 요청을 했다면 저는 수업을 취소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고지 없이 당일에 수업을 파토낸 것으로도 모자라 전화기도 꺼놓고 연락도 되지 않았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업체에서 ‘수업 완료’ 카톡을 보내왔다는 점입니다. 업체나 교사 담당자는 연락두절에 수업은 진행하지도 않고 무슨 수업 완료입니까? 때문에 저는 허무하게 날린 휴일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고, 적어도 수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한 주유비와 주차비 보상은 원합니다. 업체에서는 현물 보상은 불가하고 자사 프로그램으로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그 업체가 제공하겠다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이,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건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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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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