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966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9154 기타 500공조 장휘영 2025-07-29
1439153 기타 REEL VIEWS 박경주 2025-07-29
1439152 생활용품 ai-reeay.com 김지후 2025-07-29
143915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7-29
1439150 금융 전북은행 임채현 2025-07-29
1439149 서비스 CJ대한통운 김혜윤 2025-07-29
1439148 생활용품 성분에디터 박하영 2025-07-29
1439147 기타 착한스쿠터 이정호 2025-07-29
1439146 기타 착한스쿠터 이정호 2025-07-29
1439145 유통 하이리빙 이희경 2025-07-29
1439144 기타 천마고속 서지영 2025-07-29
1439143 금융 신한카드 이한나 2025-07-29
1439142 통신 SK텔레콤 안창훈 2025-07-29
1439141 식음료 펫실드 배태성 2025-07-29
1439140 기타 스마트메이커 백승준 2025-07-29
1439139 기타 미포블루파크주차장 모선철 2025-07-29
1439138 유통 옥션 백합식품 2025-07-29
1439137 기타 세븐스타코인노래연숩장 광명소하점 이병부 2025-07-29
1439136 자동차 포드 안수목 2025-07-29
1439135 식음료 BHC 장선아 2025-07-29
1439134 생활가전 브랜드 멀티스토어 이윤정 2025-07-29
1439133 생활가전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7-29
1439132 유통 미쏘 유가영 2025-07-29
1439131 생활가전 닥테웰 김학봉 2025-07-29
1439130 기타 VAPAMALL

처리중

과장광고
신수련 2025-07-29
1439129 기타 플랩풋볼 김태준 2025-07-29
1439128 생활가전 coumarket 신동길 2025-07-29
1439127 기타 (주)십사일동안 박성연 2025-07-29
1439126 금융 DB손해보험 정윤지 2025-07-29
1439125 통신 KT 안다은 2025-07-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