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624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4249 식음료 (주)율성푸드랩 이지민 2025-08-13
1444248 기타 에비뉴여성의원, 노원점 김동욱 2025-08-13
1444247 기타 김포공항 이정한 2025-08-13
1444240 유통 쿠팡 김호중 2025-08-13
1444232 유통 쿠팡 김호중 2025-08-13
1444215 생활용품 쿠팡 서정순 2025-08-13
1444214 기타 다이어트 채미옥 2025-08-13
1444213 통신 SK텔레콤 김정옥 2025-08-13
1444212 자동차 엔카 이건희 2025-08-13
1444211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성욱 2025-08-13
144421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8-13
1444209 생활용품 snacceart 김혜경 2025-08-13
1444208 생활가전 현대큐밍

처리중

렌탈불만
최수진 2025-08-13
1444207 서비스 로젠택배 최문석 2025-08-13
1444206 통신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안문집 2025-08-13
1444205 유통 아로셀 정은미 2025-08-13
1444204 생활용품 당당걸 박지우` 2025-08-12
1444203 유통 쿠팡 함주영 2025-08-12
1444202 생활용품 더블하트 최수민 2025-08-12
1444201 기타 리웰니스원당점 권혜림 2025-08-12
1444200 항공·여행 카카오톡 이혜경 2025-08-12
1444199 자동차 롯데렌터가 윤종흰 2025-08-12
1444198 생활용품 소베맘 조재희 2025-08-12
1444197 자동차 현대자동차 임일진 2025-08-12
1444196 자동차 킹콩렌트카목포역영업 류자경 2025-08-12
1444195 생활용품 오늘의집 지해민 2025-08-12
1444194 식음료 청년농부들

처리중

환불안됨
임혜정 2025-08-12
1444193 기타 롯데택배 조승준 2025-08-12
1444192 서비스 킹넷 박진영 2025-08-12
1444191 유통 쿠팡 이종준 2025-08-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