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620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4699 생활용품 프라다 김태희 2025-08-14
1444698 기타 퐁당닷컴 차승현 2025-08-14
1444697 생활용품 주식회사비콘미디어 한고코스메틱 2025-08-14
1444696 유통 레이디랩 김혜주 2025-08-14
1444695 유통 쿠팡 서민아 2025-08-14
1444694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종만 2025-08-14
1444692 휴대전화 유강모바일 최강록 010-7478-7577 김종진 2025-08-14
1444691 생활가전 LG전자 김소영 2025-08-14
1444690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8-14
1444689 식음료 떠리몰 양선기 2025-08-14
1444688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상윤 2025-08-14
1444685 생활용품 소보제화 박연희 2025-08-14
144467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8-14
1444672 금융 AXA손해보험회사 박용진 2025-08-14
1444670 기타 주식회사 유엘씨 김진아 2025-08-14
1444658 기타 주식회사 유엘씨 김진아 2025-08-14
1444650 유통 쿠팡 김영진 2025-08-14
1444640 항공·여행 구글 황민선 2025-08-14
1444638 생활용품 동서가구 손현숙 2025-08-14
1444637 기타 더베스트웨딩 김전우 2025-08-14
1444636 유통 유튜브광고 베이징 유리건강기술

처리중

물건 사기
장희영 2025-08-14
1444635 유통 쿠팡 박상용 2025-08-14
1444634 유통 S마트 심주희 2025-08-14
1444633 휴대전화 삼성전자 정도원 2025-08-14
1444632 자동차 기아자동차 송명식 2025-08-14
1444631 식음료 배달의민족 엄지연 2025-08-14
1444630 금융 메리츠화재 김수애 2025-08-14
144462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8-14
1444621 건설 우리건설 임태곤 2025-08-14
1444617 금융 메리츠화재 김수애 2025-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