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581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5716 생활용품 알리익스프레스 박상수 2025-08-19
1445715 자동차 기아자동차 박주희 2025-08-19
1445714 자동차 폭스바겐 손희정 2025-08-19
1445713 식음료 ikodews 이준호 2025-08-19
1445707 식음료 마켓컬리 정은숙 2025-08-19
1445704 기타 1층 부업 김정희 2025-08-19
1445703 기타 교원 빨간펜 백옥준 2025-08-19
1445700 생활용품 미라클 시드니 정희재 2025-08-19
1445697 기타 BK모빌리티 서비스센터 유병권 2025-08-19
144569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8-19
1445691 생활가전 Revenue ERSHOVA OLGA 2025-08-19
1445690 기타 미리네언니 김지은 2025-08-19
1445689 항공·여행 으랏차차 포장이사 김정미 2025-08-19
1445688 자동차 르노코리아 홍현희 2025-08-19
1445687 생활가전 청소판다

처리중

환불거절
이효은 2025-08-19
1445686 항공·여행 여기어때 최영조 2025-08-18
1445685 유통 쿠팡 박병욱 2025-08-18
1445684 기타 비즈콘 임유지 2025-08-18
1445683 기타 필라테스 원 정평점 박현진 2025-08-18
1445682 생활용품 브로우린 김연수 2025-08-18
1445681 통신 KT 이순이 2025-08-18
1445680 기타 당근마켓 최예림 2025-08-18
1445679 유통 디어유베베 김지선 2025-08-18
1445678 휴대전화 삼성전자 조완영 2025-08-18
144567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8-18
1445676 통신 tplus(KT알뜰폰) 강신훈 2025-08-18
1445675 통신 SK텔레콤 심재용 2025-08-18
1445674 기타 주거급여센터동부권(010.8123,0189)8월18일14시반붙쳐놓고갔어요 최혜순 2025-08-18
1445673 기타 최구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고동식 2025-08-18
1445672 식음료 롯데웰푸드 장학수 2025-08-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