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결함/대기업갑질] 인도 직후 안전장치 중대 결함 확인 후도 방치 출고하여 2차 사고 유발한 볼보 강남신사점 및 공식 센터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볼보 ] ​[신차결함/대기업갑질] 인도 직후 안전장치 중대 결함 확인 후도 방치 출고하여 2차 사고 유발한 볼보 강남신사점 및 공식 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가영
  • 조회수 : 2,172회
  • 작성일 : 26-06-15 08:35:34

본문

1. 당사자 관계 및 신차 구매 경위
• ​신청인(소비자): 본인 (부산광역시 거주)
• ​피신청인(피고발인): 볼보자동차 공식 딜러사 [주식회사 에이치모터스 강남신사전시장 (최고책임자: 지점장 / 담당자: 정성택 팀장)] 및 [볼보 공식 부산 서비스센터], [볼보코리아]
• ​구매 경위: 신청인은 평소 볼보 브랜드가 내세우는 극도의 '안전성'과 대기업의 신뢰도를 믿고, 거주지(부산)와 멀리 떨어진 서울 강남신사전시장에서 신차(EX30)를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29일, 차량을 정식 인도받았습니다.
​2. 인도 당일부터 발생한 '중대 안전 결함'의 구체적 사실
• ​대기업의 품질 관리를 신뢰한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차량을 인도받은 당일(5월 29일)부터 주행 및 주차 시 주변의 장애물과 보행자를 감지하여 충돌을 방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안전장치인 '어라운드 뷰 및 전·후·측방 카메라'가 통째로 다운되며 멈추는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결함이 즉각 확인되었습니다.
• ​다음 날인 5월 30일에도 동일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이것이 단순 일시적 오작동이 아닌 심각한 기계적 결함임을 인지하여 스마트폰으로 해당 먹통 현상을 명확하게 영상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 ​화면이 통째로 멈추는 하자는 주차 및 주행 중 전후방 시야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볼보가 자랑하는 지능형 안전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하여 운전자와 타인의 생명을 즉각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함이었습니다.
​3. 판매 책임자(정성택 팀장)의 상식 이하의 책임 전가 및 비아냥
• ​신청인은 주말이 지난 직후, 판매 계약의 당사자이자 사후 관리를 책임져야 할 강남신사점 정성택 팀장에게 결함 영상 증거와 함께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의 AS센터 방문하라는 무미건조한 대답 뿐이였습니다.
• ​AS실패 후 안전장치 고장난 차를 방치해 사고가났고, 신차를 받자마자 중대한 안전 결함이 터져 피눈물을 흘리는 소비자에게 정성택 팀장은 사과는커녕, **"내가 그 사고 내용을 들었을 때 옆에 같이 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게 진짜 결함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모르겠다"**라며 상식 이하의 비아냥과 조롱을 내뱉었습니다. 소비자가 명백한 영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내가 직접 안 봤으니 모른다'는 유치하고 악질적인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며 소비자를 모욕했습니다.
• ​더불어 결함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는커녕 **"그냥 알아서 AS 센터나 들어가 보라"**며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막 출고된 새 차에 중대 결함이 나왔는데도 판매처로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감조차 없는 처사였습니다.
​4. 일주일을 대기시킨 끝에 행해진 서비스센터의 '2시간 마루타 정비'
• ​신청인은 딜러의 무책임한 태도에 극심한 분노를 느꼈으나, 차를 고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부산 서비스센터에 예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신차 중대 결함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야 겨우 센터에 입고할 수 있었습니다.
• ​현장에서 정비 기사님 역시 시스템이 통째로 먹통이 되는 결함 현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센터 측은 시스템 초기화를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증상이 전혀 고쳐지지 않자 기술적 무능과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국내에는 이 차종에 이런 결함 사례가 전혀 없다. 다만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 초기화시키면 다 돌아왔었는데, 이 차는 초기화를 해도 안 돌아온다. 이런 증상은 우리도 처음 본다"**라며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 ​더 충격적인 것은 볼보 서비스센터의 구조적인 모순이었습니다. 센터 측은 **"우리 센터는 예약제 시스템이라 한 차량당 딱 2시간씩만 정비 시간이 할애되어 있다. 다음 예약 차량이 줄줄이 밀려 있기 때문에, 원인을 못 고쳤어도 내 차를 더 봐줄 수 없으니 일단 차를 빼서 출고해라. 본사에 확인해 볼 테니 일단 그냥 가져가라"**라며 밀어내기 식으로 신청인을 도로 위로 등 떠밀었습니다.
• ​즉, 원인도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중대 결함 차량을 두고 **"정해진 2시간 동안 이것저것 임시방편으로 만져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불러서 땜질식으로 다른 거 깔아보고 테스트해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마루타 실험'**을 소비자에게 강요한 것이며,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불량 차량을 무단으로 출고 방치한 것입니다.
​5. 결함 방치로 인한 입고 당일 2차 사고 유발 및 '지방 소비자 기만'
• ​전문가라는 서비스센터가 결함을 고치지도 못한 채 차를 빼라고 압박하여, 신청인은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져온 바로 그날, 우려하던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는 또다시 완벽하게 먹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차량이 벽면에 완전히 충돌하여 새 차의 트렁크와 후방 범퍼가 처참하게 파손되고 찌그러진 '이후에야' 뒤늦게 삐~~~ 소리가 나며 감지 센서 불량이 작동했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오토 홀드 및 추돌 방지 제동)은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고는 소비자의 주행 과실이 결코 아닙니다. 센터가 결함을 확인하고도 예약 시간 2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출고하게하여 운행을 유도했고, 안전장치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시스템 불량으로 인해 유발된 **명백한 볼보 측의 과실입니다.
• ​사고 발생 이후, 판매처인 강남신사점 정성택 팀장은 소비자가 부산에 있고 매장은 서울에 있다는 비대면 상황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현재까지 기만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를 돈만 받고 차 팔면 끝나는 '봉'으로 보지 않고서야 이런 막장 대처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소비자 강력 요구 사항]
1. ​본사 기술팀의 정밀 진단 및 원인 규명: 2시간짜리 밀어내기식 시간 때우기 정비가 아닌, 신차 출고 직후 발생한 소프트웨어 및 안전 시스템 전체 먹통 결함의 근본 원인을 본사 기술팀이 직접 규명하고 완벽한 수리를 보장할 것.
2. ​볼보 측 과실로 유발된 사고 수리비 100% 전액 배상: 결함 차량임을 알고도 예약 시간을 핑계로 고쳐지지 않은 차를 도로로 밀어내어 사고를 유발했으므로, 파손된 트렁크 및 범퍼 수리비 일체를 피신청인(볼보/에이치모터스) 측에서 100% 전액 부담할 것.
3. ​무상 대차(렌트카)의 정당한 지급 및 이동권 보장: 신차 결함 수리 및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소비자의 생명 안전을 위해 동급 이상의 무상 대차(렌트카) 차량을 정식 제공할 것.
4. ​소비자 모욕 및 책임 회피에 대한 공식 사과: 결함 사고에 대해 "옆에 안 타서 모른다"며 고객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린 강남신사점 정성택 팀장과 최고 책임자인 지점장의 공식적인 사과 및 해당 직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요구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6995 생활가전 운수컴퍼니 서보미솔 2025-08-22
1446994 항공·여행 노랑투어 석은영 2025-08-22
1446993 기타 쿠쿠

처리중

정수기 AS
고원경 2025-08-22
1446992 생활용품 현성무역 김가영 2025-08-22
1446991 유통 시골농부 김철규 2025-08-22
1446990 기타 포장이사 이용연 2025-08-22
1446989 유통 옥션 전준표 2025-08-22
144698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8-22
1446986 유통 공스킨

처리중

환불문의
장은영 2025-08-22
1446985 생활가전 동성조명(주) 김동환 2025-08-22
1446984 생활용품 올리비아홈 송승하 2025-08-22
1446983 기타 대전 드메르호텔 고우리 2025-08-22
1446982 서비스 Google play store 구준모 2025-08-22
1446981 기타 다비다명주 조서정 2025-08-22
1446980 서비스 아키르 : 콜 오브 에시르 구준모 2025-08-22
1446979 식음료 주원희마켓 김상호 2025-08-22
1446978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박승남 2025-08-22
1446977 기타 주식회사 후라컴퍼니 린리팅 2025-08-22
1446976 자동차 현대자동차 하민수 2025-08-22
1446975 기타 탄이어 뱅크 구포대 정성호 2025-08-22
1446974 생활가전 하츠 안혜영 2025-08-22
1446973 기타 김포공항K주차장 진동식 2025-08-22
1446972 항공·여행 아고다 박성훈 2025-08-22
144697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8-22
1446970 기타 타마시헤어 태전점 강문경 2025-08-22
1446969 자동차 한국타이어 백상훈 2025-08-22
1446968 생활가전 세진침대 최성규 2025-08-22
1446967 유통 주식회사 에버라인 송현정 2025-08-22
1446966 통신 SK텔레콤 김판주 2025-08-22
1446965 기타 AI Chatbot - Nova

처리중

부당결제
이윤준 2025-08-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