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558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7059 생활용품 동서가구 김은아 2025-08-22
144705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8-22
1447057 유통 (주)반석산건 송선옥 2025-08-22
1447056 자동차 넥센타이어 최원욱 2025-08-22
1447055 유통 쿠팡 양승훈 2025-08-22
1447054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부용 2025-08-22
1447053 기타 낭만청소 김사부 이정은 2025-08-22
1447052 기타 커플링소개팅 소수영 2025-08-22
1447051 생활용품 빈폴 장미진 2025-08-22
1447050 서비스 올댓뷰티아카데미 수원점 천지수 2025-08-22
1447047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부용 2025-08-22
1447045 항공·여행 마이리얼트립 김경희 2025-08-22
1447038 기타 옥스포드학생복수원점 이신열 2025-08-22
1447034 식음료 (주)푸드플래닛 천지홍 2025-08-22
1447033 생활용품 Nutats 임해린 2025-08-22
1447030 식음료 힘내라농가 박상호 2025-08-22
1447024 서비스 웅진씽크빅 이형원 2025-08-22
1447021 기타 아마노 코리아 (주) 박란 2025-08-22
1447020 생활가전 쿠쿠전자 신유수 2025-08-22
1447019 항공·여행 티웨이항공 김재균 2025-08-22
1447018 생활가전 SK매직 이슬기 2025-08-22
1447014 서비스 교원 최혜린 2025-08-22
1447012 생활용품 미라클 시드니 코리아 김순애 2025-08-22
1447011 항공·여행 (주)선우 김명섭 2025-08-22
1447010 유통 오늘의집(판매자 웅진식품) 임현애 2025-08-22
1447009 유통 무신사 오오엠엘 이유리 2025-08-22
1447007 식음료 제주 순천농수산 김수현 2025-08-22
1447006 유통 무신사 오오엠엘 이유리 2025-08-22
1447005 기타 부동산임대인에게 함석훈 2025-08-22
1447004 유통 하이버 김준호 2025-08-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