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불량 S클래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메르세데스벤츠 ] 도색불량 S클래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재
  • 조회수 : 896회
  • 작성일 : 26-06-10 21:09:05

본문

저는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영 중인 기사입니다
대기업인 Mercedes-Benz Korea와 관련해 너무나 억울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어 이렇게 제보드립니다.
부디 검토해주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며 고급 택시 서비스인 우버블랙 운행을 위해 없는 돈까지 끌어모아 할부와 카드 등을 이용해 약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으로 Mercedes-Benz S-Class S450L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차량은 2025년 11월4일 Hansung Motor에서 인수받았습니다.
차량 인수 당시에는 실내에서 차량을 받아 외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햇빛 아래에서 차량 본넷을 확인하던 중 가로·세로 약 15cm 크기의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담당 영업사원에게 문의하니 “광택 작업으로 해결된다”며 영업소로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11월7일 영업사원과 함께 광택 업체를 방문해 기계 작업을 진행했지만 얼룩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건 단순 광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일단 차량을 운행해야 했기에 돌아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이후 차량 먼지를 닦아내던 중 추가로 본넷에 약 20cm 크기의 얼룩과 A필러 부위 두 곳에 약 10cm 크기의 얼룩이 더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영업사원에게 문의했지만 “광택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차량 15,000km 점검 시기가 되어 2월13일Mercedes-Benz Seongdong Service Center에 방문해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는 “판매점과 이야기할 문제이지 AS센터와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영업사원과 통화했고, 3월중 수입차 전문 수리업체에서 상태를 확인해보자고 하여 장안동 소재 정비업체를 방문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재도색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전달하자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 측 에서는 “도의적 책임으로 도색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 차량을 도색해서 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색 대신 일정 부분 보상과 위로금을 요청했지만, 며칠 뒤 돌아온 답변은 “그렇게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영업사원은 Mercedes-Benz Korea 고객불만 접수 절차를 진행해보라고 했고, 저는 다시 일주일 이상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설 업체 진단은 신뢰할 수 없으니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시간을 쪼개 다시5월4일 성동 서비스센터를 방문했고, 그곳에서도 광택 작업 후 “도색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조사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돌아온 답변은 “출고 후 시간이 오래 지나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량 출고 다음 날 바로 문제를 발견했고, 판매사 측 안내에 따라 여기저기 방문하며 시간을 보낸 것뿐인데, 그 과정이 약 5개월이 지나자 이제 와서 “시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위로 차원이라며 벤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품권 제공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허탈했습니다.

문제 부위를 처음 확인했을 당시에는 담당 영업사원과 광택업체 직원 2명이 함께 있었으며, 관련 상황을 모두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얼룩은 햇빛 각도에 따라 보이지 않다가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특성이 있어 초기 발견이 쉽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시고 제 억울함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재 드림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구입하신 차량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193 생활용품 라샘 권지은 2026-06-11
1520192 유통 DAILT(데일트) 박철진 2026-06-11
1520188 기타 포카마켓 이예나 2026-06-11
1520184 기타 광고

처리중

계약해지
구민서 2026-06-11
1520183 기타 몽제 이연화 2026-06-11
1520182 항공·여행 my trip 양효진 2026-06-11
1520181 유통 부흥기공사

처리중

결제금액
라하맘 2026-06-11
1520180 기타 나이스정보통신 문요한 2026-06-11
1520179 생활가전 미닉스 배성준 2026-06-11
1520178 서비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오향수 2026-06-11
1520177 기타 서원모터스01 임헌석 2026-06-11
1520176 유통 농업회사법인 블루밍그린 주식회사 최한중 2026-06-11
1520174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한소희 2026-06-11
1520168 기타 홈클린픽스 김민경 2026-06-11
1520167 유통 아이뮨랩 루마큐라 추소영 2026-06-11
1520163 유통 무신사 한진희 2026-06-11
1520162 유통 무신사 한진희 2026-06-11
1520159 서비스 CJ대한통운 김도현 2026-06-11
1520158 생활가전 미닉스 이규웅 2026-06-11
1520157 생활가전 유닉스 김미숙 2026-06-11
1520156 생활용품 더현대 HI

처리중

환불불가
강동현 2026-06-11
1520155 생활용품 헤지스 김상록 2026-06-11
1520154 생활가전 스마트카라 하효빈 2026-06-11
1520153 생활용품 하점_월덱스 김건희 2026-06-11
1520152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재철 2026-06-11
1520151 기타 번개장터 강성제 2026-06-11
1520150 생활용품 네파 김형기 2026-06-11
1520149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48 기타 TOPBRANDSOFFERS 한치황 2026-06-11
1520147 생활용품 테키라 박영주 2026-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