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430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200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9-09
1452007 생활용품 니프달 김정은 2025-09-09
1452004 생활가전 (주)한티앤에스 서민성 2025-09-09
1452003 항공·여행 여기어때 최영섭 2025-09-09
1452001 항공·여행 여기어때 최영섭 2025-09-09
1451998 유통 베디스 주효진 2025-09-09
1451997 자동차 YY글로벌 김슬민 2025-09-09
1451996 생활가전 풀리오 서예원 2025-09-09
1451995 생활가전 현대카드 M몰

처리중

반품불가
서봉수 2025-09-09
1451994 기타 대부도 아라뜰캠핑장 이희선 2025-09-09
1451993 자동차 현대자동차 장봉순 2025-09-09
1451992 기타 Plic store 이상훈 2025-09-09
1451991 기타 It 정지원 2025-09-09
1451990 생활가전 코웨이 진창덕 2025-09-09
1451989 기타 퍼피플라워 위례점 한견진 2025-09-09
1451988 생활용품 로플로 이유빈 2025-09-09
145198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9-09
1451986 기타 웅진씽크빅 학원 김미정 2025-09-09
1451985 기타 이아헬스매니지먼트 추아름 2025-09-09
1451984 유통 릴리이브

처리중

범안취급
이성기 2025-09-09
1451983 생활가전 그랜드우성(냉장고) 방소이 2025-09-09
1451982 자동차 페러데이 이윤주 2025-09-09
1451981 기타 소도몰 본사 박순주 (소도몰 다산한강점) 2025-09-09
1451980 유통 쿠팡 고동철 2025-09-09
1451979 식음료 달빛조개 월미도 엄예림 2025-09-09
1451978 생활가전 (주)휴렉 엄소연 2025-09-09
1451977 기타 아비쥬 이선옥 2025-09-09
1451976 유통 업체 왕희스 2025-09-09
1451975 기타 사람휘트니스 울산병영점 권두영 2025-09-09
1451974 유통 카카오쇼핑 우핫빈 2025-09-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