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428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2418 생활용품 저스트바이스토어 한보배 2025-09-11
1452416 생활가전 한샘

처리중

렌탈비용
김희석 2025-09-11
1452415 생활용품 저스트바이스토어 한보배 2025-09-11
1452414 기타 캐치테이블 김흥열 2025-09-11
1452413 통신 SK텔레콤 김영태 2025-09-11
1452412 생활가전 쿠팡 구일암 2025-09-11
1452411 통신 LGU+ 김지호 2025-09-11
1452410 기타 Abc마트 김재강 2025-09-11
1452409 생활가전 쿠팡

처리중

A/S 불가능
전인선 2025-09-11
1452408 항공·여행 아고다 차승현 2025-09-11
1452407 유통 네이버쇼핑 올은주얼리 김민아 2025-09-11
1452406 식음료 서울에프엔비 심하섭 2025-09-11
1452405 식음료 메가커피 이용진 2025-09-11
1452404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동훈 2025-09-11
145240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9-11
1452402 통신 주식회사 에삭컴퍼니 김도빈 2025-09-11
1452401 생활용품 그린조이 김경자 2025-09-11
1452400 생활가전 코지마 안마기 박은숙 2025-09-11
1452399 생활용품 위닉스 WINIX 박재성 2025-09-11
1452398 생활용품 트리코닉스 김양원 2025-09-11
1452395 서비스 CJ대한통운

처리중

택배분실
류순섭 2025-09-11
1452394 식음료 시골눙부~인터넷쇼핑 이태경 2025-09-11
1452393 항공·여행 요트가이 전인호 2025-09-11
1452392 휴대전화 삼성전자 장경희 2025-09-11
1452391 유통 네이버쇼핑 고영철 2025-09-11
1452390 생활가전 카드단말기 포스기계 장세하 2025-09-11
1452389 기타 주식회사마르 장호진 2025-09-11
1452388 기타 짐퍼스트 짱오니 2025-09-11
1452387 생활용품 1fineday(의류 쇼핑몰) 정하린 2025-09-11
1452386 유통 쿠팡 이금숙 2025-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