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 100만원넘는 상품의 한 달 넘는 해외배송 지연에도 "예정은 예상일 뿐"이라며 부당한 환불 거부 및 반품비 전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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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닷컴 ] SSG닷컴, 100만원넘는 상품의 한 달 넘는 해외배송 지연에도 "예정은 예상일 뿐"이라며 부당한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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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원
  • 조회수 : 1,111회
  • 작성일 : 26-06-12 1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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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5일, SSG닷컴을 통해 해외 직구 구매대행으로 '제나 반팔 티셔츠'를 주문했습니다. 당시 상품 페이지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0일 이내 도착 예정'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약정 기한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 제품은 수령하지 못했으며, 그동안 고객센터의 안내는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 6월 1일 (박미연 상담사): 이태리 현지 배송 중이며 금주 내 출고 예정이라 취소가 불가하다는 일방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 6월 11일 (최소연 상담사): 국내 통관은 완료되었으나 피킹(검수 및 재포장)이 완료되어 취소가 어렵고, 다음 주 목요일에나 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지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넘는 대기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 6월 12일 (김종선 상담사): 정당한 취소를 요구하자 **"상품 페이지의 예정일은 예상일 뿐이므로 배송 기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배송이 지연되어도 바로 취소할 수 없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소조항 격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SSG는 구매대행 중개업자라 특별한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취소 시 소비자에게 반품비를 전가하겠다고 협박조로 일관했습니다.

판매자 및 플랫폼의 명백한 이행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플랫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무시하고 반품비를 요구하는 SSG닷컴을 고발합니다.

소비자의 부당한 비용 부담이 전혀 없는 **'즉시 전액 환불'**과 해당 상담사들의 불법적인 안내 행태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소비자는 2026년 5월 15일, SSG닷컴 플랫폼을 통해 해외 직구 구매대행 상품인 '제나 반팔 티셔츠'를 주문하고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당시 상품 페이지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이내 도착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배송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본사의 대처와 취소 거부 과정에서 심각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당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송 기한 위반 및 반복되는 지연과 정보 부재

    • 6월 1일 통화: 상품 페이지 기준(20일 이내) 이미 3주가 지난 시점이었으나, 고객센터(박미연)는 "이태리 현지 배송 중이며 금주 내 출고 예정이라 취소가 불가하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정확한 수령 날짜는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 6월 11일 통화: 국내에 입고되어 통관이 완료되었다고 안내하면서도, "검수 및 재포장(피킹 완료) 단계를 이유로 취소가 불가능하며 다음 주 목요일(6월 18일 예정)에나 수령이 가능하다"며 주문일로부터 무려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대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했습니다.

  • 플랫폼의 무책임한 회피 및 불법적 취소 거부 (6월 12일 통화)

    • 6월 12일 본사 상담사(김종선)는 "상품 페이지의 '예정'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예상일 뿐이므로 배송 기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송이 무기한 지연되더라도 판매자 귀책으로 인한 취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 더불어 "SSG닷컴은 상품 준비중상태에도 구매대행 중개업자라 고객센터에 특별한 권한이 없다"라며 전자상거래법상 중개업자의 책임을 회피했고, 소비자가 정당한 취소를 원할 경우 소비자에게 반품비를 전가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 매우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어투와 대응으로 무책임하게 상담하였습니다.

소비자는 20일이라는 안내를 신뢰하고 구매했으나 플랫폼과 판매자의 일방적인 이행 지체로 다음주 목요일까지오게되면 한 달 넘게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기한) 위반입니다. 또한, 판매자의 공급 지체로 인한 청약철회이므로 동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는 반품비 등 어떠한 비용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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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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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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