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 100만원넘는 상품의 한 달 넘는 해외배송 지연에도 "예정은 예상일 뿐"이라며 부당한 환불 거부 및 반품비 전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SG닷컴 ] SSG닷컴, 100만원넘는 상품의 한 달 넘는 해외배송 지연에도 "예정은 예상일 뿐"이라며 부당한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성원
  • 조회수 : 1,109회
  • 작성일 : 26-06-12 13:28:51

본문

2026년 5월 15일, SSG닷컴을 통해 해외 직구 구매대행으로 '제나 반팔 티셔츠'를 주문했습니다. 당시 상품 페이지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0일 이내 도착 예정'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약정 기한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 제품은 수령하지 못했으며, 그동안 고객센터의 안내는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 6월 1일 (박미연 상담사): 이태리 현지 배송 중이며 금주 내 출고 예정이라 취소가 불가하다는 일방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 6월 11일 (최소연 상담사): 국내 통관은 완료되었으나 피킹(검수 및 재포장)이 완료되어 취소가 어렵고, 다음 주 목요일에나 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지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넘는 대기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 6월 12일 (김종선 상담사): 정당한 취소를 요구하자 **"상품 페이지의 예정일은 예상일 뿐이므로 배송 기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배송이 지연되어도 바로 취소할 수 없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소조항 격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SSG는 구매대행 중개업자라 특별한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취소 시 소비자에게 반품비를 전가하겠다고 협박조로 일관했습니다.

판매자 및 플랫폼의 명백한 이행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플랫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무시하고 반품비를 요구하는 SSG닷컴을 고발합니다.

소비자의 부당한 비용 부담이 전혀 없는 **'즉시 전액 환불'**과 해당 상담사들의 불법적인 안내 행태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소비자는 2026년 5월 15일, SSG닷컴 플랫폼을 통해 해외 직구 구매대행 상품인 '제나 반팔 티셔츠'를 주문하고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당시 상품 페이지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이내 도착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배송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본사의 대처와 취소 거부 과정에서 심각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당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송 기한 위반 및 반복되는 지연과 정보 부재

    • 6월 1일 통화: 상품 페이지 기준(20일 이내) 이미 3주가 지난 시점이었으나, 고객센터(박미연)는 "이태리 현지 배송 중이며 금주 내 출고 예정이라 취소가 불가하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정확한 수령 날짜는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 6월 11일 통화: 국내에 입고되어 통관이 완료되었다고 안내하면서도, "검수 및 재포장(피킹 완료) 단계를 이유로 취소가 불가능하며 다음 주 목요일(6월 18일 예정)에나 수령이 가능하다"며 주문일로부터 무려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대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했습니다.

  • 플랫폼의 무책임한 회피 및 불법적 취소 거부 (6월 12일 통화)

    • 6월 12일 본사 상담사(김종선)는 "상품 페이지의 '예정'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예상일 뿐이므로 배송 기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송이 무기한 지연되더라도 판매자 귀책으로 인한 취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 더불어 "SSG닷컴은 상품 준비중상태에도 구매대행 중개업자라 고객센터에 특별한 권한이 없다"라며 전자상거래법상 중개업자의 책임을 회피했고, 소비자가 정당한 취소를 원할 경우 소비자에게 반품비를 전가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 매우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어투와 대응으로 무책임하게 상담하였습니다.

소비자는 20일이라는 안내를 신뢰하고 구매했으나 플랫폼과 판매자의 일방적인 이행 지체로 다음주 목요일까지오게되면 한 달 넘게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기한) 위반입니다. 또한, 판매자의 공급 지체로 인한 청약철회이므로 동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는 반품비 등 어떠한 비용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553 생활용품 krbysyhb 정옥 2026-06-15
1521552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차정하 2026-06-15
1521551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상현 2026-06-15
1521550 통신 울산시 달동위치 J-모바일 곽성미 2026-06-15
1521549 기타 에이원베이비 한성현 2026-06-15
1521548 기타 야놀자, 송탄 호텔 아미고 편택송탄점

처리중

숙소 사기
정성윤 2026-06-15
1521547 생활용품 베리쉬 이혜경 2026-06-15
1521545 유통 니쁜스 봉서희 2026-06-15
1521544 유통 쿠팡 김치호 2026-06-15
1521543 항공·여행 삼쩜삼 김현진 2026-06-15
1521542 통신 주식회사 이안솔루션 유자희 2026-06-15
1521541 기타 현대렌탈 1544-3764 김동희 2026-06-15
1521540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서건영 2026-06-15
1521539 항공·여행 브라운도트호텔 목포 평화광장점 김연실 2026-06-15
1521538 자동차 르노코리아

처리중

오진수리
이진규 2026-06-15
1521537 서비스 로젠택배

처리중

택배분실
강화 2026-06-15
1521536 항공·여행 참좋은여행 안종옥 2026-06-15
1521535 항공·여행 트레블로카 김은중 2026-06-15
1521534 식음료 스타벅스 전아영 2026-06-15
1521533 식음료 연우바이오(코끼리아저씨) 김지희 2026-06-15
1521532 항공·여행 삼쩜삼 김현진 2026-06-15
1521531 생활가전 미소 박태진 2026-06-15
1521530 기타 딘트(DINT) 조미순 2026-06-15
1521529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서건영 2026-06-15
1521528 기타 웅진 코웨이 양종환 2026-06-15
1521527 유통 배달의민족 최아무개 2026-06-15
1521526 기타 카카오 김태훈 2026-06-15
1521525 기타 더올데이즈 혹은 올데이즈 남효진 2026-06-15
1521523 생활가전 제이더블유

처리중

필터이상
이재용 2026-06-15
152152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