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390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5134 유통 베르비 강시은 2025-09-30
1455133 금융 교보생명 송경희 2025-09-30
1455132 생활가전 주식회사 오에프 김영훈 2025-09-30
1455131 유통 쿠팡 윤진희 2025-09-30
1455130 생활용품 (주)지젤 조미자 2025-09-30
1455129 유통 베르비 강시은 2025-09-30
1455124 유통 이프어데이 구경미 2025-09-30
1455123 기타 주식회사 베논 윤은희 2025-09-30
1455122 유통 포인트파크 박인태 2025-09-30
145512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9-30
1455120 건설 리치본 주식회사

처리중

유리난간
김현정 2025-09-30
1455118 유통 (주)클레릭 김선수 2025-09-30
1455115 생활용품 로아인(ROAIN) 김주찬 2025-09-30
1455114 휴대전화 애플 아이폰 송선희 2025-09-30
1455112 생활용품 로아인 (ROAIN) 김주천 2025-09-30
1455111 유통 달빛농수산 송채은 2025-09-30
1455109 생활용품 에싸

처리중

에싸 쇼파
손효정 2025-09-30
1455108 기타 배달의민족 이주연 2025-09-30
1455107 식음료 와우과일마켓 장요원 2025-09-30
1455106 서비스 밀레니얼머니스쿨 유형일 2025-09-30
1455105 식음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c동김밥천국퍼스트월드점 최진원 2025-09-30
1455104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태권 2025-09-30
145510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9-30
1455102 식음료 와우과일마켓 장요원 2025-09-30
1455101 생활가전 풀리오 김종권 2025-09-30
1455100 서비스 핑크바리깡 이승현 2025-09-30
1455099 식음료 (주)삼경프라자 김도원 2025-09-30
1455098 식음료 padailoo 박서진 2025-09-30
1455096 기타 뷰앤디 조유주 2025-09-30
1455095 식음료 주식회사 번들지 서브마켓 곽예주 2025-09-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