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횡포 KT !! 계약종료 3개월 앞두고, 동의 없는 직권해지 및 위약금 51만원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부정한 횡포 KT !! 계약종료 3개월 앞두고, 동의 없는 직권해지 및 위약금 51만원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현
  • 조회수 : 2,784회
  • 작성일 : 26-06-17 15:40:39

본문

[사실관계]


이사로 인해 KT 인터넷 이전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KT 측에서 해당 주소에 회선 문제로 설치가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설치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설치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다만 KT와 통화할 때마다 저는 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것이며 설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비 회수 연락을 받고서야 직권해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지를 신청한 적도 없고, 해지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습니다.


KT는 문자로 직권해지 안내를 했다고 하나, 저는 문자 외 별도의 설명이나 해지 동의 절차를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KT는 계약종료 3개월 앞두고, 읽지도 않는 문자 1통을 보내놓고 계약자의 동의도 없는 직권해지 및 부당 위약금 51만원 청구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문자로 안내 했다고 하는데 직권해지라는 중요한 계약상 조치를 문자 안내만으로 진행한 것은 충분한 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약관을 찾아서 대변을 하라는둥, 대기업에서 힘없는 소비자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저는 2년 6개월동안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한 모범 사용자 입니다. 

 그런데 만료일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1만원이라는 큰 비용을 부당하게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인터넷 TV 서비스도 받지 못함)

2. 저는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해지를 신청하거나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4. 직권해지라는 중요한 계약상 조치를 문자 안내만으로 진행한 것은 충분한 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실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위약금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고객의 이용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직권해지를 진행한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7. 힘없는 소비자의 목소리는 전~혀 ! 억울한 상황임에도 반영하지 않고 뻔뻔합니다.

8.만약 뭘 잘 모르는 어르신들은 위약금을 자신도 모르게 KT에서 가져갔을것입니다 !

 대기업의 교모한 본인들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약정내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또다른 피해자와 

 힘없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요청사항]


저는 해지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권해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해지 의사가 없는 고객에게 계약만료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부과된 위약금 51만원은 정말로 부당합니다!


고객센터는 자기들원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피해입은 소비자의 억울함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고객의 이용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직권해지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 면제 또는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제가 

나이 많은 어르신이였다며 저들은 이렇게 말도안되는 상황에서

위약금을 그대로 50만원 이상 부과했을 것입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 및 처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측 일방적 직권해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6675 통신 3쩜3 김선경 2025-10-12
1456666 금융 롯데카드 채은성 2025-10-12
1456663 기타 한국다이아몬드센터인천청라점 전혜진 2025-10-12
1456660 생활용품 루이델라 주얼리 이유나 2025-10-12
1456659 항공·여행 티웨이항공 정여진 2025-10-12
145665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0-12
1456656 생활용품 Cucoo 이희경 2025-10-12
1456655 생활용품 Cucoo 이희경 2025-10-12
1456652 건설 씨드큐브오피스텔

처리중

원상복구
김봉배 2025-10-12
1456649 자동차 솔바이크 정일환 2025-10-12
1456648 유통 올리브영

처리중

추가 사항
송주원 2025-10-11
1456633 식음료 이서마트 박윤미 2025-10-11
1456632 통신 sk쉴더스 강은경 2025-10-11
145663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0-11
1456630 서비스 명시되어 있지 않음 권하경 2025-10-11
1456629 생활가전 CUCKOO 김종열 2025-10-11
1456628 식음료 얼스쇼핑몰 홍경미 2025-10-11
1456627 생활용품 미니박스 부산대점 전혜림 2025-10-11
1456626 유통 쿠팡

처리중

끼워팔기
조한표 2025-10-11
1456625 항공·여행 함양대봉산모노레일, 야놀자 윤성민 2025-10-11
1456621 생활용품 (주)홀인원코스메틱 손지혜 2025-10-11
1456610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최문종 2025-10-11
1456607 기타 동탄그랑파사쥬 김남길 2025-10-11
1456597 생활용품 니쁜스 (주)피아솜 통상 김미환 2025-10-11
1456596 기타 한화손해보험 박진희 2025-10-11
1456594 유통 sis_sibang 박연유 2025-10-11
1456593 생활용품 (주)건종 사업자번호 135-81-03904 최시영 2025-10-11
145659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0-11
1456587 자동차 제이디모터스 나경태 2025-10-11
1456579 생활가전 위니아대우 최선희 2025-10-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