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수강을 연장하고 수업(수업 미참여)을 한 후 수강료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토크스테이션 ]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수강을 연장하고 수업(수업 미참여)을 한 후 수강료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유진
  • 조회수 : 2,596회
  • 작성일 : 26-06-10 16:34:39

본문

토크스테이션 업체로 자녀의 화상 영어 교육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수업을 그만 두고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마지막 수업에 선생님과 아이가 수업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수업이 종료 된 줄 알았지만 


업체로부터 그 다음 수업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수업을 진행하고  미납된 수업료를 요구하는 알림 톡이 왔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해 더이상 수업을 원하지 않아서 수업료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업체는 알림 톡으로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자동 재수강이 된다고 안내를 했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수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수업을 한 번 진행했기 때문에 환불 규정에 따라 8번의 수업 중 1번이 진행되었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


그로 인해 한 달 수업료에 3분의 1을 납부해야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첫째,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재수강 신청이 된점 ( 따로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수업 한번 진행으로 (참여하지 않았음 그냥 업체에서 진행함) 3분의 1의 수업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한 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수강료를 내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7068 금융 부산남천신용협동조합 여신팀 강원숙 2025-10-14
1457062 기타 ikodews

처리중

배송지연
김학근 2025-10-14
1457060 생활가전 De WALT 엄성한 2025-10-14
1457050 통신 KT 김현섭 2025-10-14
1457046 서비스 이사크린 서승임 2025-10-14
1457045 기타 도기타일 안근호 2025-10-14
1457044 기타 info 정권식 2025-10-14
1457043 생활용품 한샘 강인자 2025-10-14
1457042 금융 효원통상 정다금 2025-10-14
1457041 휴대전화 신세계 cj계열사 신세계쇼핑몰 홍성미 2025-10-14
1457040 휴대전화 신세계몰에서 홍성미 2025-10-14
1457039 생활용품 니쁜스 김미화 2025-10-14
1457038 생활가전 쿠팡 신준영 2025-10-14
1457037 금융 롯데카드 조영 2025-10-14
1457036 통신 G마켓 최우석 2025-10-14
1457035 기타 제주비전하우스 김서윤 2025-10-14
1457034 생활가전 (주)스케일업

처리중

환불 관련
김갑섭 2025-10-14
1457033 통신 구독브로 권민지 2025-10-14
1457032 휴대전화 삼성 신분남 2025-10-14
1457031 통신 주문/배송 조회 https://kcriskrso.com/page/2ZJDdOArUAgSYpCT 안광철 2025-10-14
1457030 생활용품 GS홈쇼핑을통한구매ㅡ25년 최신상 쉘퍼 대용량 워셔블 음식물처리기 맥스 5.5L DFFP-MAX100 상품 이경화 2025-10-14
1457029 식음료 진남한의원 이해연 2025-10-14
1457028 생활용품 올스쿨 서진아 2025-10-14
1457027 기타 오라스테이 안양 조인승 2025-10-14
1457026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두로인헤어 2025-10-14
1457024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고은 2025-10-14
1457022 생활가전 울산삼산이마트일렉트로가전삼성전자매장 임경애 2025-10-14
1457020 기타 유앤아이폰 김가현 2025-10-14
145701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0-14
1457018 유통 Athler 애슬러 박종탁 2025-10-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