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229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0113 기타 지구상사

처리중

불량제품
권영면 2025-10-28
146011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0-28
1460112 생활용품 금강제화 황영모 2025-10-28
1460111 기타 팝마트코리아 공식스토어 송주연 2025-10-28
1460110 기타 지구상사 권영면 2025-10-28
1460109 자동차 현대자동차 조기준 2025-10-28
1460108 생활가전 캐리어냉장고 홍윤경 2025-10-28
1460107 기타 지구상사

처리중

불량품
권영면 2025-10-28
1460106 통신 LGU+ 최호성 2025-10-28
1460105 항공·여행 참좋은여행 임미경 2025-10-28
1460104 유통 네이버쇼핑 이진옥 2025-10-28
1460103 식음료 수짱푸드 방주이 2025-10-28
1460102 생활용품 SY웰라이프 박민형 2025-10-28
1460101 식음료 텐퍼센트 범어동천초점 김영록 2025-10-28
1460100 생활가전 네슬레코리아 이용수 2025-10-28
1460092 기타 수원역광장한의원 김세현 2025-10-28
1460088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민수경 2025-10-28
1460076 기타 Gs25 토성원룸점 원인수 2025-10-28
1460074 생활용품 LG생활건강 류명숙 2025-10-28
146007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0-28
1460072 생활용품 담배 원인수 2025-10-28
1460071 기타 서울 명동 시스템치과 박창현 2025-10-28
1460070 생활가전 (주)오메가이엔지 강석철 2025-10-28
1460069 통신 SK브로드밴드 유상미 2025-10-28
1460068 유통 알파앤오메가 김유빈 2025-10-28
1460065 기타 중고나라 전순해 2025-10-28
1460062 통신 LG헬로비전

처리중

해지 안됨
현중억 2025-10-28
1460060 기타 쿠팡 강희연 2025-10-28
1460058 생활용품 플로럴 고지현 2025-10-28
1460057 기타 즐거운게임 박지영 2025-10-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