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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빌 컨트리클럽 ] -개인카드 악의적인 임의사용 승인의 건(신용카드 고액 불법거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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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영숙
  • 조회수 : 570회
  • 작성일 : 26-06-16 19:27:56

본문

본인은 2026.5.29. 제주 샤인빌CC에서 3,105,000원 액수의 현대카드사의 불법 카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인은 누리 여행사를 통해 2026.5.14-17 3박 4일 제주도 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2026.4.5.

계약금(45만 원) 결제는 여행사 대표에게 제 현대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약금은 샤인빌CC 명으로 결제되었습니다.


2026.5.29.

누리여행사와의 거래처였던 제주 샤인빌CC는 누리여행사 대표에게 지급받지 못 한 미수금이 있었고, 누리여행사 대표에게 지급 받은 임의의 고객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단말기 결제함으로써 해당 미수금을 변제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본인 명의의 현대카드로 3,105,000원이라는 고액이 결제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현대카드사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현대카드사는 불법사용임은 인지하였으나 매입전표 취소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주 샤인빌CC는 미수금 변제에 사용한 카드가 누리여행사 대표와는 무관한 관계에 있는 고객의 카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거래 취소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제주 샤인빌CC가 결제가 완료된 4월 5일 시점부터 불법 추가 결제한 5월 29일까지 약 2달 동안 고객의 개인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를 개인정보 보유에 관한 고시없이 보유하였고 카드 명의자 본인 확인절차없이 고액을 임의로 카드 결제한 문제

-카드명의자의 전화번호, 카드 비밀번호, CVC 정보없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만으로 카드 단말기 결제가 이루어진 문제

의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내용

1. 사건 개요 및 경위


본인은 누리여행사를 통해 제주도 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고, 2026년 4월 5일 계약금(45만 원) 결제를 위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결제처는 샤인빌CC였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29일, 샤인빌CC 측은 누리여행사 대표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이 존재하자, 약 2달간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본인의 카드 정보(번호, 유효기간)를 이용해 카드 명의자인 본인의 동의 없이 3,105,000원을 임의로 승인(결제)하였습니다.


2. 피신고인들의 악의적 가담 및 책임 회피 (녹취 증거 확보)


본인은 무단 결제 사실을 인지한 후 샤인빌CC에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고의로 연락을 피했습니다. 여행사 대표 역시 샤인빌CC 측에 해당 카드가 본인의 채무와 관계없는 '여행 고객의 개인 카드'임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인빌CC 회계 담당자 박혜성은 "우리와 얘기하면 안 된다. 누리여행사 대표랑 얘기해라"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담당자 고아성 역시 통화 녹음 중임을 밝혔음에도 "우린 모르는 일이다"라며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하였습니다.


3. 결론 및 법적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제가 완료된 4월 5일 이후, 고객의 동의나 별도의 고지 없이 고유 식별 정보인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2달간 무단 보유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카드 무단 도용): 카드 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 및 비밀번호, CVC, 신분증 확인 없이 단말기를 통해 타인의 카드로 미수금을 강제 변제받으려 한 점.


이에 철저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바랍니다.


[반환 및 조치 현황]


카드 결제 취소: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6월 10일) 이후, 금감원 담당자의 중재 과정을 거쳐 6월 14일 확인 결과 샤인빌CC 측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취소(6월 11일 자 취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객 통보 누락 및 거짓 해명: 매출전표가 취소되었음에도 샤인빌CC 측은 피해자인 본인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6월 12일 해외 출국 이후에도 결제 대금 청구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6월 15일 오후 5시 12분경 샤인빌CC 담당자(고아성)와 통화 시, 상대방은 "6월 11일에 취소 처리를 하고 안영숙 고객에게 직접 전화로 안내했다"라며 명백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에게는 단 한 통의 안내 전화도 온 적이 없으며, 관련 통화 내역은 모두 녹취되어 있습니다.


[신고자 요구 사항]

본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샤인빌CC 측은 본인이 수십 통의 전화를 할 동안 연락을 의도적으로 두절하였고, 본인 카드가 여행사 대표의 채무와 무관한 제3자의 개인카드임을 인지한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방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강력한 처분을 요구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불법 보유하고 무단 도용한 샤인빌CC에 대한 일시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


고의적인 불법 결제 및 사후 무책임한 대처로 유발된 물질적·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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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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