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599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1706 생활용품 레이디가구 박한규 2025-11-03
1461705 항공·여행 노랑풍선 김아랑 2025-11-03
1461704 유통 쿠팡 이은주 2025-11-03
1461703 항공·여행 트립닷컴 주란희 2025-11-03
1461702 유통 ppollatew 박성현 2025-11-03
1461701 기타 케이에스오토플랜 김희삼 2025-11-03
1461700 유통 쿠팡 황경호 2025-11-03
1461699 유통 감자푸드 천효정 2025-11-03
1461698 유통 네이버쇼핑 김수복 2025-11-03
1461697 유통 쿠팡 황경호 2025-11-03
1461696 생활가전 일월카본매트, 홈앤쇼핑 조화숙 2025-11-03
1461695 유통 에이블리 슈가파우더

처리중

환불
이정현 2025-11-03
1461694 유통 네이버쇼핑 김승환 2025-11-03
1461693 항공·여행 아고다 방경률 2025-11-03
1461692 유통 동의명가 박지환 2025-11-03
1461691 생활가전 1월카본매트, 홈&쇼핑 조화숙 2025-11-03
1461690 기타 대우씽크대 유정순 2025-11-03
1461689 기타 로또폴리 임하영 2025-11-03
1461687 기타 메소프501 이예원 2025-11-03
1461686 유통 하이마트 부평역점 조준상 2025-11-03
1461685 항공·여행 오션스타제이 지현석 2025-11-03
1461684 기타 메소프501 이예원 2025-11-03
1461683 기타 싸다구 송가윤 2025-11-03
1461676 서비스 CJ대한통운 이석순 2025-11-03
1461669 생활용품 크린에이드 이도담 2025-11-03
146166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1-03
1461664 식음료 농가살리기 (1833-2285) 이명인 2025-11-03
1461662 식음료 농가살리기 소식 이명인 2025-11-03
1461660 생활가전 블롬베르크 박현숙 2025-11-03
1461654 유통 조이웍스 양성우 2025-1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