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대문 친절사 안경원 ] 불량 안경닦기 제공으로 인한 고글 이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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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권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6-07-01 1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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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클립 제작 당시 친절사 안경원에서는 안경케이스 안에 안경닦이(극세사 천)를 함께 넣어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별도의 사용 없이 정상적으로 케이스에 보관하던 중, 사용하기 위해 케이스를 열어 확인한 결과 안경닦이에 묻어 있던 염료가 고글 안경테에 이염되어 심각한 변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염된 자국은 친절사 안경원에서 제공한 안경닦이의 색상 및 도트 무늬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 안경닦이에서 이염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사 안경원은 원상복구를 시도하였으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롯데면세점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제공한 안경닦이가 원인이 아니라며 소비자의 보관상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제공받은 상태 그대로 정상적으로 보관하였을 뿐이며, 안경닦이의 색상과 도트 무늬가 그대로 안경테에 이염된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과실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건은 친절사 안경원이 제공한 부속품(안경닦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소비자로서는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절사 안경원이 제공한 안경닦이로 인해 발생한 이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
이염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루디프로젝트 고글 안경테를 동일 제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것.
본 건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분쟁조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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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1_162943.jpg (2.0M) DATE : 2026-07-01 1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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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