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신차 구매시 차로변경 보조기능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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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승은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6-06-23 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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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탑승하니 계기판에 차로변경 보조기능을 점검하라는 주의가 여러개 떴는데 카마스터는 운행을
해보고 안없어 지면 기아오토큐를 가라고 하길래
금방 없어지는 것인가 보다 하고
인수를 했어요
다음날 운행까지도 없어지지 않아서 기아오토큐 옥룡점 방문
점검후 렌즈를 교체할 수도 있을듯 하다고 공주세종 종합서비스 센테를 안내해 줌
2차 서비스 센터에서 최종결론은 렌즈를 교체해야 한다고 본사에 부품 신청 했다하여 귀가 함
일주일후에도 소식이 없어 전화문의하니 부속이 비치가 안되어서 수리가 아직 안되고 있다 함
새차 인수후 한달이 지나는데도 불량부분 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수리를 해주길 요청하고
새차 인수후부터 수리 완료시까지 차로변경 보조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운행을 한 부분에대한
손해배상도 청구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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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