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빌트인캠 고장으로 인한 수리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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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신차 빌트인캠 고장으로 인한 수리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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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형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6-06-22 16: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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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2월 차량구입후 2025년11월19일 빌트인캠(블랙박스) 녹화불량으로 


2026년12월10일 재방문-동일증상

2026년2월12일 재방문-동일증상

2026년4우러2일 재방문-동일증상

2026년5월7일 원주서비스센타 재방문 

2026년6월22일 동일증상발생-원주서비스센타 예약


동일증상으로 오토큐 3번 원주서비스센타1번 방문하여 수리하였으나 6월22일 동일증상이 발생하여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하여 정문 빌트인캠을 선택하여 장착하였으나 사제로 장착한 블랙박스 보다 못하고 4번 서비스를 받았으나 똑같은 증상을 

고치지 못하고 소비자만 불편을 느끼고 있으나 전화하면 방문해서 점검햐봐야한다고만 반복하니 직장인으로 년차를 내서 방문을 해야하는 

실정인데 너무나 피해를 보고 있은 실정입니다.

4,000만원 이상을 주고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1년도 않되어 고장이 나서 동일증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기아자동차측에서는 3년에 6만키로

까지 서비스가 된다고 하지만 몇번을 더 방문햐야할지 모르고 3년지나고 6만키로 넘으면 서비스 기간이 지났다고 못해준다 할것같고 너무 금전및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귀센타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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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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