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사용자가 파손 시킨것도 아닌것을 사용상문제로 AS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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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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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06-09 16: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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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