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방기구제작소 ] 목숨과도 관련있는 한국소방기구제작소 소비자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희
- 조회수 : 1,327회
- 작성일 : 25-10-23 14:19:31
본문
문제 내용: 집 내부에서 알림소리가 시도때도 없이 경보+ 지속적으로 가스 누수가 된다는 의심 상황 발생
조치 요청: 해당 가스 업체 A/S센터 및 고객센터에 연락 시도
문제 대응:
긴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담 전화 연결 불가(수 차례 시도에도 응답 없음)
홈페이지 민원 접수 경로가 명확히 노출되지 않아 민원 접수 사실상 차단
겨우 연락 후 방문은 최소 3일 뒤 가능하다는 답변만 전달
현재 상황: 가스 사용 중단 상태로 생활 불편 극심 + 안전 불안 극심하게 지속
2. 문제점
안전 불감증: 가스 누수는 폭발 및 중독 위험이 있는 긴급 상황임에도 즉각적인 대응 부재
소비자 보호 미이행: 고객센터 무응답, 긴급조치 매뉴얼 부재
지역관련 관한 담당자분을 연결해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만 일관함,방문하는 사람한테 말하라는식으로 일관
고의적 민원 회피 정황: 홈페이지 내 민원 접수도 느리고 본인회사제품인데도 경비실에서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말함
지식인에 쳐보면 이런 사례가 많음 , 이런 피해사항이 한두번이 아님
생활 피해 발생: 맞벌이 가정 특성상 평일 A/S 대응 불가 상황에도 일방적 스케줄 강요
첨부파일
-
1111.mp4
(5.6M)
MP4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 이전글고객센터에서 못 고친다고 차 가지고 가래요 25.10.23
- 다음글정품이라 답변받고 구매 후 가짜품 25.10.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