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이사 ]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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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희
- 조회수 : 1,043회
- 작성일 : 25-10-17 14: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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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늘리기로 차량 추가와 박스추가요금으로 45만원 견적 이사가 87만원으로 바뀜
이사 끝나고도 본인들 잘못 인정 안하시고 막말과 고성으로
잠짠 자리 비운사이 군대에서 휴가나온 아들 협박해서 추가요금 입금받고 가셨고 생애 최악의 불 친철한 이사로 포장이사 금액으로 형편없는 이사를 마치고 정리하는데 서랍에 있던 물건은 쓰레기봉투에 비닐 한장 준비 안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쓰레기봉투에 물건이!!!귀중한 물건을 쓰레기인줄 알고 버릴뻔!!
본인들이 이사하면서 찢어지고 파손 시킨걸 험하게 사용했다고 막말 아들 군대가고 6개월동안 새로지은 오피스텔 첫입주로 혼자 살았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집도 아닌데 막말 험하게 사용했다는 막말 이사전 찢어진 벽지 발견했으면 작업자가 보고 가만 있었겠나??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이사로 회사로 전화 했지만 계속 말도 안통하고 무례하신 기사님하고 통화하라고 넘기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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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_193751.jpg (7.0M) DATE : 2025-10-17 14: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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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