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학습지 해지 처리되었다하고 출금 재약정시 의무기간 미안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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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 ] 웅진 학습지 해지 처리되었다하고 출금 재약정시 의무기간 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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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라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25-09-19 18: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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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스마트올 학습지 재약정시 의무기간 없다하고 재약정 해놓고 해지해달라하니 위약금 부과 및 해지처리 안되어 요금 납부 되게함 위약금은 이미 8월 말일에 납부한상태 해지처리 한다해놓고 요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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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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