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휴대폰 액정 보호 필름 ) ] 보호 액정 불량으로 액정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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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상민
- 조회수 : 383회
- 작성일 : 25-10-27 23: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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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액정 보호 필름을 구매하여,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확히 부착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명서에 안내된 대로 사각형 틀 안에 폰을 넣고, 중간 부분을 눌러 필름을 당기라는 지시를 따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필름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지 않았고, 부착되어야 할 방향이 폰 반대쪽으로 접착되는 불량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폰의 유리 액정 표면에 깊은 기스와 흠집이 발생했습니다.
제품 설명대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품 불량으로 인해 폰이 손상된 상황입니다.
쿠팡과 판매업체 측에서는 “제품 불량은 인정하나, 폰이 기스 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리비 보상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단순히 5만 원 상품권 지급 제안만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제품을 이전에도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며, 정상적인 사용법을 숙지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설명서에 따라 정확히 부착을 진행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폰 액정 손상은 명백히 제품 불량으로 인한 제조물 결함 피해에 해당합니다.
요청사항:
폰 액정 수리(또는 수리비 실비 전액 보상) 요청
해당 불량 제품의 제조 및 검수 과정에 대한 조사 요청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 조치
첨부파일
- 20251019_021432.jpg (582.7K) DATE : 2025-10-27 2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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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