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관광버스와 사고가 났는데 제돈으로 고친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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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효성
- 조회수 : 926회
- 작성일 : 25-10-27 09: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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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관광버스공제 박병권 씨가 전화가 와서 어디서 고치냐고 하기에 바쁘니 가까운곳 동네에서 고치겟다고 했습니다 박병권씨는 그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운곳에 맡기고 그다음날 다시 박병권씨가 전화가 와서는여기는 텐트샾이여서 100%지급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차를 맡기고 고치고 있는 상태인데 차를 다시 뺄수도 없고 이제와서 일부만 주겟다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차를 고치고 피해자 저의 돈으로 계산을 하고 차를 가져왔습니다 ㅠㅠ 미리 차를 맡기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주지도 않고 이제와서 약관에 의해 일부만 주겟다고 하다니 억울합니다
물적 육체적 피해본것도 억울한데 차고치고 병원간것도
대물 대인 모두 제 돈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 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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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