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출고시 무상서비스기간 고지의무사항 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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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신차출고시 무상서비스기간 고지의무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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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정
  • 조회수 : 819회
  • 작성일 : 25-11-25 1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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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동차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독점하다시피 대형 차량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무상 서비스 기간에 대한 고지 없이  이틀이 지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2023년부터 저희 회사에서 구입했던 차량이 5대인데  얼마 안되 에어컨 이상이며 고압 펌프며 말도 안되는 부품들에 이상 현장이 발생되는데도 a/s기간 내 정비소에 방문 했을 때는 이상 없다고 돌려 보내 놓고  차량 상태가 심해서 다시 정비 들어가면 무상 서비스 기간 이틀 지났다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고 해당 정비 부위는 진단 기에 나오지도 않는 장치라고 하고 그 이상 부위가 진단 기 상에서도 뜨지 않는 정비 부위이고 정확한 진단도 되지 않는 상태로 추정되어지는 부품들만 계속 순차적으로 바꿔봐야 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고쳐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첫 번째 부품을 바꾸고도 이상 현상이 계속되면 다른 부품을 또 바꿔야 하고 그렇게 시간 끌다가 a/s기간이 지나면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 시키고 또한 장치 제작 중이라 운행하지도 않았는데 무상 서비스 기간은 그날로 계산을 한다니 이건 고쳐져야 합니다.  특수 차량이라 장비를 달아야 한다는 걸 안다면 무상 서비스 기간을 달리 해야 하 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23년 7월 18일인데 업체로 차량을 넘긴 날은 23년 7월 24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작정 약관에도 없는 관행 적으로 그렇게 서비스 기간을 잡는다고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되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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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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