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된 보안업체 과실로 계약해지 후 위약금을 cms통장에서 과도하게 인출해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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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디아부동산중개법인 ] 계약된 보안업체 과실로 계약해지 후 위약금을 cms통장에서 과도하게 인출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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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요한
  • 조회수 : 879회
  • 작성일 : 25-10-23 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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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폴이란 보안업체와 계약 후 한달정도 됬을때 해제시 위약금에대한 문의만 했는데, 계약당사자에 의사 확인없이 위약금을 cms를 통해 과도하게 인출해간 후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해 본사 또는 담당자연락을 요청함에도 연결이 안되고 있으며 임의로 인출해간 위약금도 반환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표번호로도 전화를 안받고 월정료만 나가고있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통화녹음이 기본상태라 근거할 내용들은 녹취본이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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