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 당시 이전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 납부 안내에 대한 판매처의 미고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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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언 텔레콤 ] 휴대폰 구입 당시 이전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 납부 안내에 대한 판매처의 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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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영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3-04-25 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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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월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전에쓰던 핸드폰은 36개월 약정이
되어있었고, 핸드폰을 바꿀 당시에는 약 18개월 정도 사용 중이었습
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핸드폰을 싸게 바꿨고 약정기간이 완료가 되지
않아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도 핸드폰을 바꿀 수 있다고 하길래 그 판매처에 방문했습니다. 학생
이다보니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에 부담을 느껴 최대한 싼 핸
드폰을 찾고 있던 중 판매하시는 분이 지금의 핸드폰을 추천해주셨고
이 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두 달 정도 사용하던 중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했더니 전에 쓰던 핸드폰의 통신사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빠져나
간 것을 발견했고 판매처에 전화를 했습니다. 분명히 핸드폰을 바꿀
당시에는 전에 쓰던 핸드폰의 단말기 할부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것
을 판매지분께서 제게 알려주시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이전 통신사를 조
회하여 할부금이 몇개월 남았는지를 알려주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
었습니다. 조회 후 다시 전화가 왔는데 앞으로 16개월 동안 20만원
정도가 빠져나갈거라고 알려주시더라구요.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
각지도 않던 적지 않은 돈을 앞으로 내야하기에 어안이 벙벙하고 황당
해서 왜 이전 단말기 의 할부금이 빠져나갈거라는 것을 핸드폰 구입
당 시 알려주시지 않았냐고 묻자 그것에 관한 건 자기들 불찰인데 손
님이 구입당시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불찰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구요. 만약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이 있었더라면 저는 핸드폰을 바꾸지도 않았을겁니다. 이전 핸드폰의 약정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물어보고 이에 대한 위약금처리에 있어서 관련 이야기를 해줘야하는게 판매자의 고지 의무 아닌가요? 판매자의 주장에따르면 소비자가 아는만큼 물어보고 해야지만 휴대폰을 실 수 있다는 말인가요? 휴대폰 판매 절차나 내용을 모르는 소비자는 이런식으로 불이익을 당해야히는 건가요?오히려 전에 쓰던 요금이 지금 제가 내야하는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보다는 훨씬 저렴
합니다. 이렇게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으면 이전 휴대폰이 약정기간이 끝날때 까지 썼겠지요. 그러나 전 분명히 판매자에게 구입당시 이전 핸드폰의 약
정 기간이 남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아무런 말도 없었
던건 판매자 측이었고요. 혹시 이럴 때에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
지,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이전 휴대폰단말기 할부금이 빠져나가고 있어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휴대폰을 새로 구입 하셔도 이전 휴대폰의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 통신사 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별개로 남은 단말기할부금은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할부금지원에 대하여 해당업체에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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