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지역 인터넷 설치 불가로 인한 위약금 없는 해지 요청(LGU+)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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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시골 지역 인터넷 설치 불가로 인한 위약금 없는 해지 요청(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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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경수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25-10-16 13:32:5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LGU+통신사의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입니다.
최근 아파트에서 시골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동일한 통신사의 인터넷과 TV를 이사한 곳으로 이전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 측에서는 제가 이사한 지역은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당연히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에서는 위약금 또는 남은 약정기간의 요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통신사 측에서는

“최근 주소 이전 이력이 있어야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저는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실제로 아파트에서 살다가 다시 시골 본가로 돌아온 경우이기 때문에 행정상 주소이전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상 주소지 문제일 뿐, 실제 거주 이전과 인터넷 설치 불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원해서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 측에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확인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요금을 부담하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신사 측이 설치 불가 사실을 인정한 만큼,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통신사 설치 불가 지역으로 확인된 주소의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처리 요청.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요금 청구 중단.

관련 법령 및 소비자보호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 및 회신 요청.


서비스 명: LGU+인터넷 + TV 결합상품

통신사 담당자 확인일자: 2025년 10월 16일 (설치 불가 통보)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로 인한 해당인터넷 설치불가에 대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단,소비자의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 제외)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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