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부당요금 징수사례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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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부당요금 징수사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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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병규
  • 조회수 : 1,873회
  • 작성일 : 12-04-12 2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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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BR><BR>저는 현재 군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BR>얼마전 한국신용정보회사라는 곳에서 핸드폰(017-678-8320)요금 채납으로 인한 금융 불이익을 받는다는 <BR>한통의 전화를 받고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BR>요즈음 보이스 피싱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에 SK텔레콤 소비자센타에 직접 전화를 확인하면서<BR>두번째 놀라움을 들었습니다.<BR><BR>저의 피해관련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BR>제가 알고 있기로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와 국방부간의 협약에 의해서 군 이동통신 핸드폰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다수의 군 간부들이 군 이동통신에 가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BR><BR>저는 1998년 군 이동통신 핸드폰(017-678-8320)을 가입하여 사용하던중에 <BR>군 이동통신의 번호체계가 017 에서 010으로 바뀜에 따라 <BR>2005년 11월에 현재의 010-5072- ????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BR><BR>그 이후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BR>그런데 SK텔레콤 회사측에서는 약 7년동안 매월 약 3800원 이상의 기본료를 7년동안 <BR>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통장에서 인출을 하였습니다<BR><BR>그러던중 저의 통장과 카드를 해지하는 관계로 인출을 하지 못하자 <BR>임의대로 직권해지를 시킨후 2010. 8월부터 미납금(42500원)에 대한 통첩을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BR>본인에게 연락을 하는 어처구니 없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BR><BR>첫째, 7년동안 일반전화, 현재 핸드폰을 통하여 관련내용에 대하여 한번도 고지를 한적이 없다가 <BR>이제야 신용정보사에서 최고 통첩장 같은는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입니다.<BR>둘째, 약 6년동안(미납전까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통장에서 요금을 인출했다는 사실 입니다.<BR>셋째, 이제와서는 제가 해약하지 않아서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었다는 <BR>의견(sk텔레콤 대구 2 고객센타 이동훈 팀장)으로 변명하고 있지만 , <BR>왜 이제와서 직권해지를 시켰는지 ?<BR><BR>소비자센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저의 연락처를 알수 없었다는 핑계로 이야기하면서 <BR>이제와서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지 말문이 막힙니다.<BR><BR>본 인은 현재도 SK텔레콤을 통한 군 이동통신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통신사가 <BR>고객을 이렇게 우롱하고 있음에 너무 황당합니다<BR>또한 국방부에서도 작금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BR>더이상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BR>감사합니다<BR><BR>대전에서 SK텔레콤 피해자 진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에이징 상황이긴 하나 관련 대리점과 고객의 설득을 위한 개인정보 자료가 군특수대리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파기되어 고객 케어차원으로 미납번호 및 현재 번호의 요금차감으로 완료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사용하시던 휴대폰 번호에서 현재사용하시는 번호로 이동하셨는데 기존번호에 대한 기본요금을 동의없이 오랫동안 인출해놓아 해지하는 과정에서 미납으로 처리되어 체납으로 신용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전화를 받으시어 황당하고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지 처리는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해야 하며 해지하지 않은 경우 요금은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게 되어 주의가 요망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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