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유위니아 ] 김치냉장고 회수 후 잔존가치입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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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일
- 조회수 : 592회
- 작성일 : 25-11-04 1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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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봄부터 잔고장 많아 수리했지만
전혀 고쳐지지않아 본사골센터 문의 했는대요
상담원은 물품 반납처리후 잔존가치 452.000원
입금처리 해준다해서 반납핬고 동장앞면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해서 그것도 보내서요.
그런대10일 지나도 연락이 없어 콜센터 문의하니
회사가 부도나서 언제 입금처리 될지 모르겠다는말과
자기들도 월급을 못받고 있다는 하소연 합니다.
처음 회수시에는 입금처리부분여서 그런얘기저혀 없어고
물품반납처리 82하고 통장사본도 82보내라 전화까지 재촉하더니 물품 반납하니 회사부도이유로 언제입금처리 될지 모르니 마냥 기달려라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이런경우가 있다는게 믿기 힘드네요.
기초수급자라 어렵게 더모아 구입한건대,
이런일을 소비자가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몰라 올립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해서 저같은 피해자가 재대로환급천받고
또다른 피해자 안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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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김치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