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항공권 예약에 관한 불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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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원성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25-10-31 13: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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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는 곳에서 분명히 지정을 인천공항 간사이 공항 왕복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을 예매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돌아올 때 출발은 고베공항이고, 도착은 김포공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공항에 차를 주차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고, 패널티가 2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분명히 출발과 도착 공항을 인천과 간사이 공항으로 지정을 했는데, 아고다에서 다른 지역의 항공권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는 분명히 제가 지정한 공항 항공권만 보여주는데, 아고다는 원하지 않는 근처의 공항 항공권도 보여주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미리 그 근처에 공항을 추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안내 문구도 없었습니다.
아고다는 제가 원하지 않는 공항을 보여주어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피해 복구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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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