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배송전취소 위약금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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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배송전취소 위약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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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숙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2-10-08 0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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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앞두고 애들방 침대를 가구단지에직접가서  2개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나니 아이들방에 침대를 놓을경우 너무 비좁다는생각이 들어 하루전 취소를 요청하니 위약금 10%를 부담하라고 하네요.
한개에 70만원짜리 침대 두개이니 총 14만원에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배송전이고 주문제작을 하는 침대가 아니라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게 맞나요?
설치를 했으면 당연히 물어야하겠지만..억울하다고하니 계약서 상에 표기가 되있다고하더라구요
전화를 끊고 계약서를 보니 설명도 안된 계약금 문구가 맨아래 적혀있네요.  정말 물어야하는게 맞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하신 가구에 대해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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