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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택배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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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하
  • 조회수 : 334회
  • 작성일 : 12-11-29 1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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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원청에서 하도급을 받는 걸설업체입니다.

원도급사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실에 소방시설을 비치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시켰습니다.

원도급사가 기한을 주었기에 택배를 시켜놓고 오늘꼭 받아야해서 전화해보았더니 산업단지라서 날마다 들어오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택배 서광양지점에 전화를 해서 가지러 간다고 했습니다.

택배기사분과 통화를 해서 점심때쯤 간다고 하였지만 점심이후엔 바빠질듯해서 11시쯤 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서 만나서 택배를 받기로하고 택배기사님을 기다려씁니다.

길가에서 30분정도 기다리니 기사님이 오시더군요.

택배를 트럭 안쪽에서 꺼내면서 부터 욕을 하시기시작하더니. 물품을 마구잡이로 꺼내서 밖으로 밀어내시더군요.

그러면서 얼른 실어~ 라고 하시길래

제차에다 실었습니다.

물품은 5개인데 계속 나오길래 받아실었습니다. 업체에서 수량을 잘못기재한듯해서 일단실어놓고보니 저희산단에 다른 업체 물건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과격한 손놀림에 두묶음씩있던 물품은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5개만 주문했고 다른업체꺼는 다시 넣어가시라고 했습니다.

택배아저씨는 그냥 다 가져가서 그업체에 주라고 하더군요.

저도 할일이 있는 사무직인데 택배업무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껏만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아저씨는 저희것을 포함한 모든택배를 다시 트럭에 실으면서 욕을 하시면서 언제 가져다주든 법에 걸리는거 없으니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꺼 달라고 하니까 물건이 훼손이 됐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다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업체것도 같이 가서 배달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아저씨는 그냥 물품을 차에 어거지로 실고 가버리셨습니다.

이미 물건의포장이 찢기고 깨짓것을 보고도 저는 지점으로 가서 택배아저씨가 물건을 가져가 버렸으니 우리 택배를 받아가겠다고 하였으나 지점으로 온 택배기사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택배좀 주세요 하고 다른조치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아저씨는 택배는 주지 않겠다. 배달하겠으니 기다려라고만 하시고 결국택배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차에 한번 실린물건이고 저희가 결체한 저희 택배를 오늘 꼭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택배에 관한 법률을 잘 모르는 관계로 이럴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대택배 서광양지점으로 061 763-5538

기사님 번호는 010-9784-8254번입니다.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업체등록건이 탈락이 된다거나 할경우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실에 비치할 소화기를 주문후 시간이 없어 중간에서 택배기사를 만나 배송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다른업체 물품까지 같이 내려주어 제보자님 제품만 가져가겠다니 하니 모든 물품을 싣고 그대로 가버렸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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