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불친절과 똥배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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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님의 불친절과 똥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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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금순
  • 조회수 : 249회
  • 작성일 : 12-10-08 08: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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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3일 광주 예술의 거리에 있는 "돌실나이"에 들러 개량한복윗옷을 구매하게 (8년정도 거래)되었는데 사이즈가 없는관계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129,000을 먼저 카드결재했다..택배가 27일경에 도착하여 입어보니 맞는옷이 없어 추석연휴(29~10.3)가 끝나고 10월7일에 돌실나이 매장에 들러 윗옷에 맞는 하의를 하나더 구매할려고 갔는데 맘에 든옷이 없어 다음에 사기로 하고 환불을 요구했다..그런데 사장왈"시간이 너무지나서 환불못해주니 본사에 전화해서 환불해 달라고 하세요"그말끝에 내가 "27일날 택배로 물건을 받고 추석연휴
(29~10.3일)가 있었지 않는냐.. 내가 여기 거래를 한지가 건10년이 되가는데,,그랬더니 사장왈"우리집에 안와도 좋으니 환불은못해 준다..택배비나 주고 가라"기가 찰 노릇이다..누가 택배로 물건보내달라고 했나  자기가 사이즈 없으니 보내준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택배비 운운하는 것은 고객을 어떻게 보고 하는 건지... 이제는 장사가 잘되니 올려면 오고 안오면 그만 이라는 식의 사장의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배짱인지...그리고 환불과 함께 사장한테 꼭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한복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매장에 방문하여 추가주문 하실려고 하다가 맞는것이 없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무조건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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