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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당일 배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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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지영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12-09-20 18:04:40

본문

문의 드립니다.
 
 어제 2시경 제품 구입과 동시에 결제를 하고 당일배송으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시간이 다 되어도 제품이 오지 않아 문의 전화했더니, 원래 9시 이전 구매 신청만이

당일배송되고, 이후 주문은 다음날 5~6시에 배달될 꺼라 하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다음날 퇴근시간이 다 되어도 제품이 배달되지 않아

어찌 된것인지 문의 전화했더니..
 
택배회사 왈 " 원래 이 회사는 6~10시 사이에 제품을 배달한다.

아직 제품 출하도 하지 않은 상태다 라고 답하더군요..."

이게 무슨 당일 배송입니까 ? 그 회사는 "아싸컴이라는 회사로"

판매회사 왈, 어쩔수 없다 우리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했을때는 5~6시면 온다고 하지 않았냐 했던...

" 그건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다 "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택배회사에서는 아직 출하도 않했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황당한건 택배회사 자체가 밤에만 운송을 하기 때문에 6시이후에 물건을 배달한다.

만약 아무도 없으면 내일도 마찬가지다 이런대답을 하더군요.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일부러 빨리 받을려고 당일 배송으로 비용을 더 추가로 지불했는데.

오히려 받는 것도 힘들고..자기들은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너의 문제다 이런말을 한다는게

너무 무책임 한듯합니다. ..

이런 경우 당일 배송이라는 문구는 과대 광고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 물건은 일반회사는 받기 힘드니..따른 공지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으며,,

오전 9시 이전  주문만 당일 배송이 된다는 것은 당일 배송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서 " 이문구를 "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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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당일배송을 받으시기 위해 주문하신 물품이 배송이 지연되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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