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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워낙 억울해서 글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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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창규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12-09-06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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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경북 영주소재의 한 카센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글을 적어봅니다. 경찰서에 신고할까 까지 생각해봤는데 화는 나는데 일도 바쁘고 정신적으로 힘들다보니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제야 소비자 고발센터라는 곳이 있다는걸 알고 글써봅니다.

2012년 8월 25일 23:00 경 일이였습니다. 영주시 소재 남부육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차가 차선변경중이 였고 뒤에서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운전석쪽 문을 박는 사고였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할경황도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너무 다친것같아 병원에 부터 연락을 했습니다.

곧 "제일렉카"라고 적혀있는 렉카차가 오더군요. 병원차보다 일찍 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건지..
제가 렉카차한테 차가 움직이니까 견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후 병원차가 오고 경찰도 왔습니다.
경찰과 얘기하는도중 견인을 해서 가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차량도 많은곳이고 파출소에서
진술서도 써야되고 차에대해 신경쓸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다음날 카센터(카센터의 위치는 남부육거리에서 500m떨어진곳에 월드카) 에 가보니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가서 차상태를보니 운전석쪽 문이 다 깨지고 유리도 깨져서 수리를 하느니 폐차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차량이 2000년식 카렌스)
카센터 사장에게 말을하니 자기네가 폐차를 알선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주에 있는 영주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겠다고 차를 빼내 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사고후에 보험접수를 해논상태이고 월드카라는 그곳이 제가 보험을 들어놓은 동부화재 지정점이더군요. 렉카비는 생각도 안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월드카 사장이란 사람 말이 견인을 해온 "제일렉카"는 자기 그냥 아는 후배이기때문에 계산은 그쪽이랑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500m남짓 거리를 23시경 야간에 견인을 했고 차량이 하루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며 1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영주폐차장에서 폐차견인을 하러 왔는데 차를 안주더군요. 계산을 해야 준다고.. 언쟁을 하다가 13만원에 하기로 하여 제가 더럽고 치사하지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카드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또한 장사하는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차는 가지고 나와야하니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사이에 다시 폐차장에서 제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계좌이체가 안되어서 차를 못준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분통이 터지더군요. 카드줄때 안받더니 그깟 13만원 떼어먹을까봐 ...
폐차장사장에게 폐차비에서 13만원 제할테니 대신 좀 내고 견인해가라고 했습니다.

조금후에 폐차장에 제차가 들어갔다고 폐차장에서 전화가 와서 차에 짐뺄것도 있고 해서 친구와 함께
폐차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에 장착된 오디오가 없는것입니다.
폐차장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폐차한건 아닌데 왜 오디오가 없냐고 했더니
월드카에서 뺐다고 합니다. 월드카에 전화를 해서 이건 절도아니냐고 따지니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그리고 영업하는 업체에서 카드를 안받아도 되는건지
그리고 견인비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당하게 받아도 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사례가 있었다면 뭔가 조언좀 받고싶고 하도 열이 받아서 참고 참다가 글한번써봅니다.

긴글이지만 꼭 읽어주시고 답변부탁드릴께요.
이렇게 사고나서 경황없는 사람들 상대로 모기처럼 피빨아서 돈벌려는 인간들.
정말 정떨어지고 영주 이 지역사회 촌에서 까지 저런 매정한 인간들이 있다는게 세상 참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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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견인비는 견인거리, 차종, 구난 작업 여부에 따라 산정되는데 심한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 2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및 휴일, 법정 공휴일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본요금의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2.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15km이내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견인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보관할 경우 2.5톤 미만의 경우 19,000원/1일으로 되어 있으며 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다청구하는 것이라면 관할 구청에 관련 법규를 근거로 처벌가능한지를 문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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