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 가가 인터파크 티켓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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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디 가가 인터파크 티켓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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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영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2-04-22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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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관리 위원회 결정에따라 4월27일 레이디가가 공연의 18세이하 관람이 금지되어 제가 우리 아이와 아이친구들의 티켓을 산것을 환불하려고 오늘 (4월22일) 인터파크에 전화를 했습니다. 분명히 수수료없이 전액 환불이라고 인터넷상으로 알려저 있었는데 20%씩 수수료를 내라고 하면서 세 장에 해당하는 6만3천원을 내게 했습니다. 이미 전액환불기간이 지났다는식으로 말을하네요. 그러나 전액환불기간을 인터넷상 어디에도 올리지않았고,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지도않았고, 또 아직 공연날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아이와 저는 혹시 세계에 유래가없는 어의없는 영상관리위원회의 결정이 혹시 변복될 가능성이 있을까해서 기다렸던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20% 수수료를 내는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연을 취소하고싶었던것도 아니고, 타의에의해 못가게된 것이고해서 주체측에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를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수의 공연티켓을 전액환불 해준다고 안내되어있는데 수수료 공제후 환불처리가 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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