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우스운 "위메프" 를 고발합니다. 법조치까지 생각중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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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이 우스운 "위메프" 를 고발합니다. 법조치까지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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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민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2-04-17 2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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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즉 : 2012.04.06(금) 그동안... 소셜커머스를 통해.. 한두차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5월 가정의 달도 있고해서 버버리손수건 6장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배송을 기다리던중 13일 직장배송(남대문로5가)에서 자택 (경기 안산) 주소로 배송지 변경신청이 되냐 물으니 변경가능하다고해서 변경신청을 하고  통화종료후 배송만 기다리고 있는 찰라... 16일(월)... 뜻밖에 전화가 한통왔다. 16일 (월) 오전 11시경 대한통운 택배기사가 "나오세요"하는것이다. 헐.... 분명 "위메프" 상담원이 주소변경처리됐다고, 통화를 했고, 문자나, 전화를 받은적이 없은데, 혹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이면, 당연 문자라도 보냈어야 하는게 아닌가! 그날 너무 황당한 나머지 "위메프"고객센타로 전화를 걸었더니, 여상담원이 변경접수는 됐으나, 발주된 상품이라  전상담원이 자택주소로 발송을 불가하다고 전화와 문자를 드리지 않았냐고 돼 묻더라, 전화도, 문자도 못받았다고하니, 같은말만 돼 반복!!!!짜증나서... 취소해달라고 하니 그 여상담원 말 "고객요청시 취소(반품)을 하면 5000원에 배송비를 물어야 한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지금도  너무나 어의가 없고, 황당해서, 심장이 다 뛴다. 얼마나 고객이 우스워 보였으면, 저렇게 상담을 할까! 생각이 들었지만, 차분히 "그럼 업체에 말해서 내일까지 연락을 해주기"로 그 여상담원과 약속하고 전화를 끈었다.
 17일 하루종일 연락오기만을 기다리며, 위메프 업무마감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오질않자,  2분전에 다시 연락을 했다, 남상담원이 받자 구매한 상품취소건 처리가 잘됐냐 물으니 남 상담원 말은 더 가관이었다. "카드 매출취소도 안된상태며, 업체와의 연락이 쉽지않다는 답변만 들을수 있었다.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묻자. 정확한 날짜를 말하기 어렵다"라는 말만 반복!! 하루더 기다릴테니  남상담원에게  내일까지 책임지고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내일은 자기가 예비군 훈련이라 연락드릴수 없다며, 무작정 기다리냐고 하니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말을 하더라... 헐!헐!! 무슨 이런 거지같은 회사가 다 있나 싶어, 관리자를 바꿔 달라고 하니. 7시이후에는 관리자와 전화연결을 할수 없다는 말로 명확한 답변도 없고, 해결방안도 없는 말만 듣고 또다시 내일까지 업체 담당자 연락 달라는 말만 남긴채. 전화를 끈고 생각하니 뭐! 이런 3류 양아치같은 집단이 다 있나 생각이 들어 글을 남기게 됐고, 혹, 유령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같은 피해사례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 글을 남기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위메프" 고발 사례가 정말 많아 깜짝놀랐다. 어지간한면 참으려고 했는데, 고객을 우습게 생각하고, 물건만 팔면 된다는 "위메프" 상술을 고발하지 않을수 없다. 혹 이렇게 글을 남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문제가 있으며, 법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글을 남긴다.... "위메프"  (대표이사: 허민) 직원관리가 이리도 허술해서야 관리자로써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요구사항 : 환불조치를 해줄것이며, 관리자 사고전화요구

차후 또다시 이런 같은사유로 고객불만을 야기시킬경우, 소.보.원이 아닌 "판매거부 1인 시위를 통해 위메프를 심판할것입니다. 고객을 우습게 생각하는 기업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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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주소지 변경 요청 후 상품의 기출고여부를 확인하여 15분 후 즉시 통화시도를 하였으나 연결 되지 못하여 오해가 발생 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고객사의 택배운임 부담 후 제보자분에게 환급처리 예정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해당제품 구매후 주소지변경을 자택으로 하셨는데 변경되지않은채 배송해놓고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화가많이 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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