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따른 일자계산및위약금비율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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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여행 ] 계약해제에 따른 일자계산및위약금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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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4-20 0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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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4월21일 울릉도 여행을 계약했다가 세월호침몰등 승선두려움이 있어서 계약을 해제하려고 여행사에  2014년4월18일에  여행사에 해제를 문의 한 바,  계약해제를 한다면  근무일이 4월18일 하루만 적용되어 4월21일 여행위약금은 여행일  하루전이되어  여행금액의 30%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4월19일및 4월20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해제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아  3일전 계약 해제가 아니라서, 10%의 위약금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여행사의 대답인즉, 토.일요일은 해제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는지요,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규정등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박을 이용한 국내여행 취소후 업체측의 위약금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여행인 경우에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100%,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90%,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80%,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70% 환급 가능합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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