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보장염 강아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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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보장염 강아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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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가희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4-01-12 12: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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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5일 스누피독이란 업체에세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1월 6일 19시 20분경 동서울에서 해운대로 오는 버스로 받았습니다.



고발내용...

강아지가 도착후 8일 저녁 설사를 하기는 했으나

사료도 잘 먹고 잘 놀아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9일 저녁 토하고 설사를 하여 10일 아침에 바로 병원을 찾았고, 

1월 10일 14시경 병원으로 부터 '파보장염'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14시 40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파보장염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상 환불은 되지 않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자측에서는 강아지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병원측에서는 올라가다 죽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매자측에서는 상관없다고 그냥 보내주시면 강아지 상태를 보고, 치료를 하여 보내거나 교환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강아지의 상태가 매우 위독하여 바로 보낼수는 없었기에 병원비를 확인하여 병원비(진단비,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자측에서는 최대10만원을 이야기하며, 10만원을 보내주는 대신 그 후 교환이 안된다고 하였고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돈을 보내지 않았고 강아지는 치료도중 11일 14시 30분경 사망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렸더니 다른 강아지로 보내주겠다고 하며,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사항...
1. 강아지를 받고 파보장염인것을 확인 당시 진단비 8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진단이 나오자 마자 판매자측에게 이야기하여 환불 및 병원비 8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병원비도 줄 수 없으며, 환불도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파보장염에 대해 알아보니 3일~7일 잠복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파보장염에 감염된 강아지를 보냈다는 것인데, 병에 걸린것을 확인하려면 당연히 진단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아지진단비를 판매자측에서 줘야되는 것 아닌가요?

2. '애완동물 판매업법/소비자 피해보상구정 제 24조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또는 환급이기에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파보장염이란 것이 전염이 되는 것으로 강아지가 집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른 건강한 강아지가 온다 하여도 다시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환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파보장염에 걸리거나, 같은 판매자에게 오는 것이기에 파보장염에 걸린 강아지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교환또는 환급이 판매자가 결정할 수 있는것인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3. 강아지를 치료하는데 진단비 8만원, 치료비 20만원정도가 들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강아지를 치료하기 위해 썼다하더라도,
강아지30만원과 진료비 8만원은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가 될까요?

4. 만약 제가 이 업체를 고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고발을 해도 판매자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으신 강아지가 병에 걸려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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