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GRS(주) 크리스피크림도넛 부천커미서리 ] 크리스피크림도넛 곰팡이(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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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석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6-07-13 2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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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5일 컬리에서 '크리스피크림도넛 미니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16개'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6월 26일 제품을 개봉하여 가족과 함께 섭취하였습니다.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도넛 표면에 회색 또는 검은색의 이물로 보이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육안으로는 곰팡이와 유사하게 보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당시 6~7세 아이들이 이미 일부를 섭취한 이후였습니다.
구매처인 컬리에 문의한 결과 제품 회수 및 환불 절차를 안내받았으며, 제조사인 크리스피크림도넛 고객센터와도 통화하였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사진만으로 확인한 결과 곰팡이로 보이지 않으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생지'로 추정되고 인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품에 대한 검사나 명확한 원인 확인 없이 사진만을 근거로 판단하여 소비자로서는 해당 설명만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혹시나 배가아프다거나 열이나서 병원에 가게될경우 진료비부분 처리가능한지 고객센터와 통화를 했지만
환불조취 이외에는 해드릴수 있는게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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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