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 ] 계약불이행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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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진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6-07-09 1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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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에서 40~50만원선의 전자제품을 35만원에 거래함.
곧 45만원으로 가격이 오름
판매자가 바로 배송하지 않고 일주일가량 뒤에 가격상승해서 그 가격으로 배송이 어려우니 취소해달라고 연락이 옴
가격상승을 이유로 배송거부하는 행위는 계약 불이행이므로 물품인도해달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지마켓에 해당 사실을 알림
판매자는 갑자기 주문한 색상모델은 품절이라 어렵다고 말을 바꾸고 판매 유지함. 지마켓은 스마일캐시 만원 줄 테니 시마이 치자고 중재시도함
물품인도로 중재해달라고 하니 자기 권한 밖이라 상위부서에 전달하겠다고 함.
익일인 금일 오전 10시 40분가량 상위부서의 이송옥이란 상담사가 연락이 와서 취소만 가능하다 취소해달라고 강요해옴 사유인 즉슨 품절상황.
놀라서 업체 페이지 들어가보니 sold out으로 바뀜
즉, 35만원에 배송하기 싫어서 취소요청했다가 거절당하니까 내가 주문한 모델만 품절이라고 말을 바꾸고 판매는 계속하다가 중재가 거절됐다는걸 아니까 급하게 품절처리한것으로 추정됨.
(26년 7월 29일 상담사와 상담하는 와중에도 지마켓에 해당 모델 검색시 십수개의 판매 페이지가 정상판매중인데, 유일하게 나와 문제가 생긴 판매자만 품절인 상황)
해당 의혹상황을 제기하니, 지마켓은 확인은 귀찮으니 걍 스마일캐시 만원으로 합의하라며 합의 강요함
아마 합의해주면 바로 판매 재개할 것으로 강력히 추정됨. 해당 모델이 구하기 어려운 모델이 전혀 아닌 제품이라 더욱 강력히 추정됨. 지마켓 뿐 아니라 다른 중개업체들에 검색해봐도 모델이 구하기 힘들지 않고 검색이 너무 잘 되고 재고도 넉넉함
심지어 이송옥 상담사는 판매자에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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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